한국 기업 미국 계약분쟁·비즈니스 소송 변호사
요약 — 한국 기업이 미국 계약서나 계약분쟁을 검토할 때는 MSA, SOW, purchase order, NDA, indemnific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warranty, termination, governing law, venue, arbitration, payment terms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demand letter, document preservation, settlement, litigation, arbitration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법률, 주별 규정, 계약 조건, 고용법, 소송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회사의 구조, 계약서, 사실관계, 관할 주, 보험,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기업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이메일, purchase order, invoice, delivery record, quality document, payment history, change order, 본사 승인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계약분쟁은 단순한 번역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Choe & Mateo PLLC는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공급업체, 제조업체, 서비스 업체를 위해 계약서 검토, demand letter 대응, 대금 미지급, 품질 클레임, business litig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trategy를 한국어와 영어로 지원합니다. 회사 운영 전반은 미국 현지법인 외부 법률고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미국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Governing Law / Venue / Jurisdiction
어느 주 법이 적용되는지, 어디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Michigan, Georgia, Pennsylvania, New York, Delaware, California, Korea, arbitration 중 어디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Indemnification
한국 supplier가 실제 fault를 넘어선 claims까지 defense하고 pay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이 cap 되어 있는지, consequential damages가 excluded 되는지, 예외 조항이 protection을 무력화하지 않는지 봐야 합니다.
Warranty
어떤 warranty를 약속하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labor, replacement, field service, customer losses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ermination
고객사가 termination for convenience를 할 수 있는지, inventory, tooling, raw materials, work in progress, unpaid invoices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urchase Orders / Order of Precedence
MSA가 우선인지, purchase order가 새로운 terms를 추가하는지, 문서들이 충돌할 때 어떤 문서가 우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급망의 PO/release 문제는 미시간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페이지에서도 다룹니다.
Payment Terms
언제 payment가 due인지, customer가 chargeback이나 setoff를 할 수 있는지, interest나 attorneys' fees를 청구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Confidentiality / IP / Trade Secrets
Drawings, specifications, know-how, technical data, improvements, tooling design의 ownership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첫 48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미국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감정적인 이메일을 보내기보다 관련 계약서, purchase order, invoice, delivery record, quality document, payment history, key emails, text messages, internal approval records를 보존해야 합니다.
Demand letter나 complaint를 받은 경우, 답변 기한과 소송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Save the contract documents
- Save emails and messages
- Identify key employees/witnesses
- Stop deleting documents
- Confirm deadlines
- Do not make admissions casually
- Coordinate Korean HQ and U.S. subsidiary response
- Review insurance notice obligations
- Consider settlement posture
- Prepare Korean-language HQ summary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거래처가 보낸 MSA를 그대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Indemnific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warranty, termination, governing law, venue, arbitration, payment terms를 검토해야 합니다.
Purchase order만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래 history, releases, forecasts, emails, accepted shipments, invoices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Indemnification 조항은 왜 위험할 수 있나요?
회사가 실제 fault보다 큰 defense cost나 third-party claims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항상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예외 조항, warranty, indemnity, gross negligence, statutory claims, conflicting terms에 따라 protection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emand letter를 받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문서를 정리한 뒤, 불필요한 admission을 피하면서 전략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설립 파트너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설립 파트너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계약, 고용,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운영팀 사이의 법률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계약, 직원 문제, 회사 운영, 거래처 분쟁, 소송 리스크를 회사 운영 전체와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담 문의
미국 거래처와 계약분쟁이 발생했거나 demand letter를 받은 경우, 관련 계약서, purchase order, 이메일, invoice, payment record를 준비하여 Choe & Mateo PLLC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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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 & Mateo PLLC는 세무 자문(tax advice)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LLC/corporation 선택, 세금, 회계 관련 사항은 별도의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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