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보도블록 높이 차이가 2인치보다 작으면 건물주는 책임이 없을까요?

작성: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Choe & Mateo PLLC

게시: 2026년 10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요약 — 미시간에서 사유지(개인 소유) 보도의 높이 차이가 2인치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미시간주 항소법원(Michigan Court of Appeals)은 2026년 10월 22일 Williams v. Creekside Huron Shores, LLC(Docket No. 375121, 미공개)에서, 지방정부(지자체)의 공공 보도에 적용되는 “2인치 규칙(two-inch rule)”을 사유지 보도 사고에 그대로(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정법(MCL 554.139)상 임대인 책임 청구는 보도가 여전히 “본래 용도에 적합(fit for its intended use)”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유지(affirmed)했지만, common-law negligence(보통법상 과실) 청구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disposition)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reversed)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manded). 정확한 처분은 일부 유지, 일부 파기·환송(affirmed in part, reversed in part, and remanded)입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건물주나 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common-law negligence 쟁점을 다시 다투도록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핵심 규칙 (Key Rule)

지방정부(지자체)를 공공 보도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정법상 규칙이, 사유지(개인 소유) 보도를 가진 미시간 건물주의 과실(negligence) 판단 기준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답변

미시간에서 사유지 보도의 결함이 2인치 미만이면 청구를 뒷받침하기에 너무 작은 것인가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시간의 제정법상 2인치 보도 기준은 지방정부(지자체)의 공공 보도에 관한 것으로, 사유지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Williams v. Creekside Huron Shores에서 미시간 항소법원은 사유지 커뮤니티 보도와 관련된 common-law negligence(보통법상 과실) 청구를 되살리면서도, 원고의 별도 제정법상 임대인 청구에 대한 기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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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판결문과 소장에 따르면(아래 사실관계는 모두 주장된 내용입니다), 원고 Thomas Williams는 manufactured-housing community(조립식·이동식 주택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이어지는 보행로(walkway)가 커뮤니티의 공용 보도(community sidewalk)와 T자 형태(T-shaped intersection)로 만나는 지점이 있었는데, 원고는 그 보도가 가라앉아(내려앉아) 약 1~2인치(약 2.5~5cm) 정도의 높이 차이(height differential)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 한 달 사이에 같은 곳에서 세 차례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커뮤니티를 소유한 법인(property owner)과, 그 커뮤니티를 관리(maintenance)하도록 별도로 고용된 회사(maintenance contractor)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인 Sanilac Circuit Court는 피고들의 약식판결(summary disposition)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지만, 미시간 항소법원은 common-law negligence(보통법상 과실) 청구를 되살려(revived)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높이(측정값)에 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진과 측정 도구(measuring device)를 이용해 높이 차이를 약 1.5~2인치로 추정한 반면, 피고 측은 약 1.4인치라는 전문가 추정치에 의존했습니다. 이처럼 측정값 자체에 실제 사실관계의 다툼(factual dispute)이 있었고, 항소법원은 약식판결 단계에서 이 다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용어 안내 — “공공 보도”와 “사유지 보도”는 다릅니다

미시간에서 흔히 말하는 “2인치 규칙(two-inch rule)”은 지방정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public) 보도 사고에 관한 제정법상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보도는 지자체 소유의 공공 보도가 아니라,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커뮤니티 내부의 사유지(private) 보도였습니다. 바로 이 구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미시간의 “2인치 규칙(two-inch rule)”이란 무엇인가요?

미시간의 제정법은 지방정부(지자체, municipality)가 관리하는 공공 보도에 관하여 특정한 추정(presumption)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공 보도의 높이 차이 등 불연속(discontinuity)이 일정 기준(흔히 “2인치”) 미만이면 지자체가 그 보도를 합리적으로 수리된 상태로 유지했다는 쪽으로 추정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2인치 규칙(two-inch rule)”입니다.

그러나 이 틀은 어디까지나 지자체(공공 주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이 제정법상 추정이 사유지 소유자의 과실(negligence) 판단 기준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급심은 공공 보도에 적용되는 지자체 기준을 마치 사유지 소유자의 과실 책임까지 좌우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책임은 지자체용 “2인치”라는 수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높이 차이가 2인치 미만이면 사유지 보도는 합리적으로 안전한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앞서 본 것처럼 높이 차이가 정확히 얼마였는지(약 1.5~2인치인지, 약 1.4인치인지)에 관해 실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진과 측정 도구로 1.5~2인치를 주장했고, 피고 측 전문가는 약 1.4인치로 보았습니다. 약식판결(summary disposition) 단계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측정값 다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설령 수치가 2인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수치 하나만으로 사유지 보도가 “합리적으로 안전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용 2인치 추정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인치 미만이니 사건 끝”이라는 식의 결론은 이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정법상 임대인(건물주) 책임 청구는 기각이 유지되었나요?

원고는 두 갈래의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제정법(MCL 554.139)에 근거한 임대인(landlord) 책임 청구였고, 다른 하나는 common-law negligence(보통법상 과실) 청구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MCL 554.139(1)(a)는 공용 구역(common area)을 “본래 용도에 적합한(fit for its intended use)”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항소법원은 문제의 공용 보도가 비록 높이 차이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보행”이라는 본래 용도에는 적합했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정법상 기준은 공용 구역이 “이상적(ideal)”이거나 “결함이 전혀 없는(defect-free)” 상태일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정법상 임대인 책임 청구는 기각이 유지(affirmed)되었습니다.

반면 common-law negligence 청구는 “본래 용도에 적합한가”가 아니라 “소유자·관리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는가”를 묻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항소법원은 하급심의 약식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같은 보도를 두고도 제정법상 청구는 지고, 보통법상 과실 청구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건물주(소유자)와 관리업체(maintenance contractor)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사건에서 두 피고의 법적 지위는 서로 다릅니다.

건물주(소유자)는 토지를 점유·지배(possession and control)하는 주체이므로, 방문자(invitee) 등에 대한 premises liability(점유자 책임)상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점유·지배에서 비롯되는 premises 의무의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maintenance contractor)는 그 토지를 점유·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에 대한 청구를 premises liability(점유자 책임)로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관리업체가 토지의 “점유자”라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가 자신의 관리 계약(maintenance contract)을 과실로 이행했다(negligently performed)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별개의 negligence(과실) 이론이며, premises liability에서 통하는 항변(예: 점유자 책임 특유의 방어)이 이 별도의 과실 청구를 자동으로 각하시키지는 못합니다. 하급심은 이 점을 혼동하여, 점유자 책임용 항변을 관리업체에 대한 별도의 과실 청구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관리업체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업체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식의 자동 규칙은 없습니다. 관리업체의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어떤 업무를 맡기로 했는지(contractual undertaking)
  •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work actually performed)
  • 그 업무를 과실로(부주의하게) 이행했는지(negligent performance)
  •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causation)가 있는지

항소법원의 판단은 관리업체가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에 대한 별도의 과실 청구가 premises liability 항변만으로 약식 각하될 수는 없고, 하급심에서 제대로 심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식판결(summary disposition) 신청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 답변(응소)하지 않으면 그 주장들이 “다투어지지 않은(unopposed)” 상태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간 법원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신청인 승소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신청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entitlement to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을 입증하는지를 여전히 판단해야 합니다. Williams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명시적으로 짚었습니다. 즉,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은 신청 측 증거만으로 승소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Williams)이 의미하지 않는 것 (What This Does Not Mean)

이 판결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모든 1인치짜리 보도 결함이 곧 과실(negligence)에 해당한다 — 아닙니다.
  • 원고가 이미 책임(liability)을 입증했다 — 아닙니다.
  • MCL 554.139가 모든 보도 상태를 자동으로 포괄한다 — 아닙니다.
  • 관리업체(maintenance contractor)가 토지의 점유자(premises possessor)다 — 아닙니다.
  • 지자체용 2인치 규칙이 미시간 어디에서도 전혀 의미가 없다 — 아닙니다(공공 보도 맥락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 Williams가 구속력 있는 판례다 — 아닙니다(미공개 판결입니다).

또한 Williams는 미공개(unpublished, 비공개) 판결이므로, 미시간에서 구속력 있는 판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아직 주장 단계이며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정보 (Case Snapshot)

사건: Williams v. Creekside Huron Shores, LLC
법원: 미시간주 항소법원 (Michigan Court of Appeals)
사건번호(Docket): No. 375121
판결일: 2026년 10월 22일
공개 여부: 미공개(Unpublished) — 구속력 있는 미시간 판례 아님
원고: Thomas Williams
대상 부동산: manufactured-housing community(조립식 주택 커뮤니티) 내 사유지 보도
피고: 커뮤니티 소유 법인(property owner) + 별도의 관리업체(maintenance contractor)
하급심: Sanilac Circuit Court
결과(처분): Affirmed in part, reversed in part, and remanded (일부 유지, 일부 파기·환송)
판단 근거: 제정법(MCL 554.139)상 청구는 보도가 본래 용도에 적합(fit for its intended use)했으므로 기각 유지; 다만 common-law negligence에 대한 약식판결은 (1) 지자체용 2인치 규칙을 사유지 사건에 끌어온 점, (2) 점유자 책임 항변을 관리업체에 대한 별도 과실 청구에 적용한 점에서 잘못되어 파기
소송 경과: 하급심 — 피고 승소 약식판결(summary disposition) → 항소법원 — 일부 유지·일부 파기·환송 → 구속력 — 미공개 → 본안(merits) 확정? 아니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시간에 "2인치 보도 규칙"이 있나요?

미시간 제정법은 지방정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 보도에 관하여, 높이 차이 등 불연속이 2인치 미만이면 그 보도가 합리적으로 수리·유지되었다는 쪽으로 작동하는 추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2인치 규칙(two-inch rule)”이며, 어디까지나 공공(지자체) 보도 맥락의 틀입니다.

그 규칙이 사유지(개인 소유) 보도에도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Williams에서 미시간 항소법원은 지자체용 2인치 추정을 사유지 소유자의 과실(negligence) 판단 기준으로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고 보았고, 하급심이 지자체 기준을 사유지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업체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네. 다만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를 점유·지배하는 소유자는 premises liability(점유자 책임)의 틀에서,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 관리업체는 자신의 관리 계약을 과실로 이행했는지라는 별도의 negligence(과실) 틀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Williams에서는 두 피고가 함께 제소되었습니다.

premises liability(점유자 책임)와 일반 negligence(과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premises liability는 토지를 점유·지배하는 자가 그 토지의 상태에 대해 지는 책임이고, 일반 negligence는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합리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묻습니다. 관리업체는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청구는 premises가 아니라 일반 과실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MCL 554.139에서 "본래 용도에 적합(fit for intended use)"은 무슨 뜻인가요?

공용 구역(common area)이 그 본래 용도(보도의 경우 보행)에 쓸 수 있을 정도면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공용 구역이 이상적이거나 결함이 전혀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정법상 임대인 청구는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진과 측정값으로 사실관계의 다툼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진과 측정 도구로 약 1.5~2인치를, 피고 측 전문가는 약 1.4인치를 제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약식판결(summary disposition) 단계에서 이 측정값 다툼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약식판결 신청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다투어지지 않은(unopposed) 상태가 될 수는 있지만, 미시간 법원은 여전히 신청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률상 승소 요건(entitlement to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이 충족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Williams 판결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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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premises liability(건물·시설 안전) 및 보도 트립앤폴(trip-and-fall) 사건은 보도의 높이 차이와 측정, 공공 보도 기준과 사유지 기준의 구분, 제정법(MCL 554.139)과 common-law negligence의 차이, 소유자와 관리업체의 서로 다른 책임, 점유·지배(possession and control), 전문가 측정, 배심원 쟁점 등 여러 법적·기술적 문제가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증거(사진, 측정값, 관리·점검 기록 등)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조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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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람 변호사 소개

최가람 변호사 (Garam Choe, Esq.)

변호사 — Choe & Mateo PLLC

학력: J.D.,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영어, 한국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litigation(소송)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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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s)

  • Williams v. Creekside Huron Shores, LLC, No. 375121, 미시간주 항소법원 (2026년 10월 22일 판결, 미공개) — Michigan Courts
  • MCL 5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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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과 판례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2026년 10월 22일 미시간주 항소법원의 미공개(unpublished) 판결(Docket No. 3751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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