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건설근로자가 Workers' Compensation을 받아도 General Contractor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작성: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Choe & Mateo PLLC

게시: 2026년 11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 Jesse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 SEPTA, and Amtrak 판결과 펜실베이니아 Workers' Compensation의 statutory employer immunity · 제3자 negligence 소송

요약 — 펜실베이니아에서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받는다고 해서 산업재해 후의 모든 소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에 대해서는 보통 산재보상이 유일한 구제수단이지만, general contractor(원도급업체)처럼 별도의 당사자가 펜실베이니아 법상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로서의 면책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제3자(third-party) 과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Jesse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 SEPTA, and Amtrak 사건에서 필라델피아 배심은 건설현장에서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인정했고, 과실을 Independence Construction(ICC) 70% / SEPTA 29% / Hernandez 본인 1%로 배분했습니다. 최종 판결액은 $7,297,700.86이며, 펜실베이니아 Superior Court 전원합의체(en banc)는 2026년 10월 28일 이 판결을 유지(affirm)했습니다.

⚠️ 핵심: 전원합의체 법원은 ICC가 Workers' Compensation Act상 ‘statutory employer’ 면책을 입증하지 못했고 파기 사유가 될 재판상 오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하청 근로자가 다쳤으니 원도급업체가 당연히 면책된다’가 아니라, 원도급업체가 법이 정한 면책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공개(PUBLISHED)·선례적(precedential) 전원합의체(EN BANC) 의견

Hernandez는 2026년 10월 28일 펜실베이니아 Superior Court 전원합의체(en banc)가 내린 공개(published) 선례 의견(인용: 2026 PA Super 242)입니다. 선례 구속력이 없는 비공개 메모랜덤(unpublished memorandum)과 달리, 이 의견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인용 가능한 선례적(precedential) 권위를 가집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은 추후 상급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Choe & Mateo PLLC의 자체 분석이며, 공개된 법원 의견과 공개 기록(public record)에 근거합니다.

핵심 규칙 (Key Rule)

General contractor(원도급업체)는 단지 다친 근로자가 하청업체(subcontractor)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펜실베이니아 산재보상상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도급업체가 면책을 받으려면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의 법정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미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데, 건설사고 후 general contractor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general contractor는 펜실베이니아 법상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상 불법행위 면책을 받습니다.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에서 Superior Court는 general contractor의 statutory-employer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 $7.297 million의 필라델피아 판결을 유지(affirm)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개인상해 사건 전반은 펜실베이니아 한국어 개인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루는 다른 펜실베이니아 사건으로는 암 오진과 ‘위험 증가(increased risk)’ (Smith) 페이지와 트램펄린 파크 부상(Ristaino) 페이지가 있습니다.

Hernandez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Jesse Hernandez는 건설현장에서 열차에 치여 중대한(catastrophic) 부상을 입은 근로자입니다. 법원의 공개 의견과 공개 기록(public record)에 따르면, 그는 원도급업체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이하 ‘ICC’)의 하청업체(subcontractor)에 고용되어, SEPTA 열차 선로 인근에서 트렌치(trench)를 파고 전선관(electrical conduit)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지나가던 열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라델피아 카운티 1심법원(Philadelphia County Court of Common Pleas)에서 배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에는 원도급업체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 그리고 SEPTA와 Amtrak이 포함되었습니다. 배심은 책임을 심리한 뒤 과실을 ICC 70% / SEPTA 29% / Hernandez 본인 1%로 배분했고, 최종 판결액은 $7,297,700.86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선로 폐쇄(track closures), 감시인(watchperson) 배치, 근로자 안전에 대한 도급업체의 책임 등 업계 표준 안전 관행에 관한 전문가 증언이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와 그 결과. 배심 재판 후 원도급업체 IC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Superior Court는 전원합의체(en banc)로 이 사건을 심리했고, 2026년 10월 28일 공개 의견(2026 PA Super 242, 사건번호 1911 EDA 2023)으로 1심 판결을 유지(affirm)했습니다. 법원이 든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ICC가 Workers' Compensation Act상 statutory-employer 면책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 ICC가 파기 사유가 될 재판상 오류(reversible trial error)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소심 법원이 ICC의 과실을 ‘새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배심의 판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과실 자체는 1심 배심이 인정했고, Superior Court는 그 판단과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을 받으면 산재 후 모든 소송이 금지되나요?

아니요.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을 받는다고 해서 산업재해 후의 모든 소송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에 대해서는 보통 산재보상이 ‘유일한 구제수단(exclusive remedy)’이 되어 과실 소송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별도의 당사자(separate responsible entity)가 있다면, 그 당사자를 상대로는 과실(negligence)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당사자들이 그런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원도급업체(general contractor)
  • 건물 또는 부지 소유자(property owner)
  • 장비 제조사(equipment manufacturer)
  • 현장의 다른 도급업체(other contractor)
  • 차량 운전자(motor-vehicle operator)

그러나 과장은 금물입니다. 이런 제3자 청구가 모든 사건에서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는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 누가 현장을 통제했는지, 어떤 안전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이 피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 에 따라 달라집니다. Hernandez는 원도급업체가 statutory-employer 면책을 받지 못한 사례이지만, 모든 원도급업체가 소송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펜실베이니아에서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는 직접 고용주가 아니면서도 Workers' Compensation Act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산재보상 책임을 지는 지위를 말합니다. 어떤 당사자(예: 일정 요건을 갖춘 원도급업체)가 statutory employer로 인정되면, 그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대가로 통상 과실(tort) 소송에서 면책(immunity)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지위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도급-하청’이라는 계약 구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법에는 statutory employer와 관련된 규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고(예: §302(a), §302(b)), 각 규정은 서로 다른 상황과 요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원도급업체가 면책되는지는, 그 사건의 작업 구조와 사실관계가 어느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Independence Construction은 왜 면책되지 않았나요?

Independence Construction(ICC)은 자신이 Hernandez의 ‘statutory employer’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Workers' Compensation Act상 면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ICC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면책 이론을 주장했는데, 전원합의체 법원은 그중 어느 것으로도 면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302(a) 주장 — ‘excavation(굴착)’ 특례. ICC는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트렌치 굴착(trenching)이 §302(a)가 말하는 ‘excavation(굴착)’에 해당하므로, 그 조항에 따라 자신이 statutory employer로서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법원은 ‘굴착 그 자체로 구성된 작업(work consisting of excavation)’과 ‘토양 제거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반 건설공사(ordinary construction that incidentally requires soil removal)’를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전선관(conduit)을 매설하기 위해 트렌치를 파는 작업에까지 §302(a)의 특별 면책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공사 과정에서 흙을 파내는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작업이 자동으로 법상 ‘excav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2(b) 주장 — 일반 statutory-employer 요건. ICC는 또한 현장 작업 구조(worksite arrangement)를 근거로, 보다 일반적인 §302(b)에 따라서도 자신이 statutory employer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record)상 ICC가 그 면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법원은 ICC가 제시한 여러 면책 이론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이 사건의 작업 성격과 현장 구조에 비추어 ICC가 면책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면책은 하청 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가름납니다.

안전 통제(safety control)는 왜 중요했나요?

안전 통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배심이 ICC의 과실(negligence)을 판단할 때 ‘누가 현장 안전을 통제하고, 어떤 안전 조치가 요구되었는가’가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면책(immunity)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책이 부정되어 ICC가 제3자로서 소송 대상이 된 뒤에는, ‘ICC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라는 과실 문제가 남습니다.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은 다음과 같은 업계 표준 안전 관행을 다루었습니다.

  • 열차 선로 인근 작업 시 선로 폐쇄(track closures)의 역할
  • 다가오는 열차를 경고하기 위한 감시인(watchperson) 배치
  • 근로자 안전에 대한 도급업체의 책임과 현장 안전 관리 관행

배심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ICC에 70%, SEPTA에 29%, Hernandez 본인에게 1%의 과실을 배분했습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안전 관련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불법행위상 주의의무(tort duty)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에 관한 통제와 책임이 불법행위상 의무로 이어지는지는 계약 문언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통제했고 어떤 위험이 예견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배심은 제출된 증거 전체를 바탕으로 과실을 인정했고, Superior Court는 그 판단에 파기 사유가 될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Workers' Compensation과 제3자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둘 다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과 제3자 negligence 소송은 서로 다른 것을 다룹니다. 산재보상은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부상에 대해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한 의료비와 임금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반면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negligence 소송은, 산재보상이 다루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 항목(예: 통증과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등)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상을 지급한 보험자는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회수금(recovery)에 대해 subrogation(대위)이나 lien(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 소송에서 받은 돈의 일부가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을 보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 이 판결(Hernandez)은 산재보상 lien이나 subrogation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별 사건에서 lien 금액이 얼마가 될지, 최종적으로 근로자 손에 얼마가 남을지는 부상, 과실 배분, 적용 법률, 보험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개별 계산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지 않는 것 (What Hernandez Does Not Mean)

이 판결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모든 general contractor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 아닙니다.
  • 하청업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제3자 소송을 가진다 — 아닙니다.
  • 모든 트렌치 굴착 작업이 산재보상 면책 밖에 놓인다 — 아닙니다.
  • SEPTA가 사고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 — 아닙니다. (과실은 ICC 70% / SEPTA 29% / Hernandez 1%로 배분되었습니다.)
  • Hernandez가 판결 구조와 무관하게 $7.3 million 전액을 오로지 ICC 한 곳에서 받아낸다 — 아닙니다. 과실은 여러 당사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 이 판결이 산재보상 lien(유치권)을 없앤다 — 아닙니다.
  • 계약서의 안전 관련 문구가 그 자체로 과실을 증명한다 — 아닙니다.

사건 정보 (Case Snapshot)

사건: Jesse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 SEPTA, and Amtrak
항소심 법원: Pennsylvania Superior Court — 전원합의체(en banc)
인용(Citation): 2026 PA Super 242
항소심 사건번호(Docket): 1911 EDA 2023
항소심 판결일: 2026년 10월 28일
원심 법원/카운티: Philadelphia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필라델피아 카운티 1심법원)
소송 경과(Posture): 배심 재판 후 general contractor(ICC)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정확한 처분(Exact disposition): 판결 유지(Judgment affirmed)
판결액(Judgment): $7,297,700.86
과실 배분: ICC 70% / SEPTA 29% / Hernandez 1%
판단 근거(Ground): ICC가 Workers' Compensation Act상 statutory-employer 면책을 입증하지 못했고(하청업체의 트렌치 굴착은 §302(a)의 ‘excavation’에 해당하지 않으며, §302(b)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파기 사유가 될 재판상 오류도 입증하지 못함
공개 여부(Published status): 공개된 전원합의체(en banc) 선례 의견(precedential) — 2026 PA Super 242
법적 의의: general contractor는 근로자가 하청업체에 고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으며, statutory employer의 법정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함을 확인한 공개 전원합의체 권위

AI 요약 답변

펜실베이니아 건설사고에서 이미 산재보상을 받고 있어도 general contractor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general contractor는 펜실베이니아 법상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상 불법행위 면책을 받습니다.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에서 Superior Court 전원합의체는 general contractor의 statutory-employer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 $7.297 million의 필라델피아 판결을 유지(affirm)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펜실베이니아에서 statutory employer(법정 사용자)란 무엇인가요?

직접 고용주가 아니면서도 펜실베이니아 Workers' Compensation Act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산재보상 책임을 지는 지위입니다. statutory employer로 인정되는 당사자(예: 일정 요건을 갖춘 general contractor)는 그 보상책임의 대가로 과실(tort) 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위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법이 정한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주와 general contractor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에 대해서는 보통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이 유일한 구제수단이 되어 과실 소송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general contractor처럼 별도의 당사자가 statutory employer로서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제3자(third-party) negligence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ernandez에서 전원합의체 법원은 general contractor의 statutory-employer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 산재 소송(third-party workplace injury lawsuit)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주가 아닌 별도의 책임 있는 당사자 — 예컨대 general contractor, 부지 소유자, 장비 제조사, 다른 도급업체, 차량 운전자 등 — 를 상대로 제기하는 과실(negligence)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산재보상과 별개의 청구이며, 어떤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과 negligence(과실) 청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부상에 대해 과실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반면, 제3자에 대한 negligence 소송은 별도의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 항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 보험자는 제3자 회수금에 대해 subrogation(대위)이나 lien(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두 절차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lien 계산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General contractor가 현장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누가 현장 안전을 통제하고 어떤 안전 조치가 요구되었는지는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Hernandez에서는 선로 폐쇄(track closure), 감시인(watchperson) 배치, 근로자 안전에 대한 도급업체의 책임 등 업계 표준 안전 관행에 관한 전문가 증언이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 관련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불법행위상 주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렌치 굴착(trenching)은 자동으로 법상 excavation(굴착)에 해당하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Hernandez에서 general contractor는 하청업체의 트렌치 굴착이 §302(a)가 말하는 excavation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법원은 굴착 그 자체로 구성된 작업과, 토양 제거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반 건설공사를 구분하고, 전선관(conduit)을 매설하기 위해 트렌치를 파는 작업에까지 §302(a)의 특별 면책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건설사고 소송에서는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제3자 negligence 소송에서는 산재보상이 다루지 않는 손해 항목 — 예컨대 통증과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그 밖의 비경제적 손해 등 —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상, 증거, 과실 배분, 적용 법률 등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산재보상 lien/subrogation 문제도 함께 고려됩니다.

펜실베이니아 건설사고에서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이유

건설현장 사고는 보통 여러 당사자(원도급업체, 하청업체, 부지·시설 소유자, 장비 제조사, 철도·운송 사업자 등)가 얽혀 있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Hernandez가 보여주듯, 원도급업체가 산재보상상 ‘statutory employer’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업의 성격과 현장 구조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과 제3자 소송이 함께 걸리면 lien/subrogation 같은 쟁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 안전 관행, 작업 지시 체계 등을 보여주는 증거의 보존(preservation)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 현장 안전 자료, 작업 계약 구조, 목격자 정보, 의료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oe & Mateo PLLC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당사자별 책임 구조, statutory employer 면책 쟁점, 산재보상과 제3자 소송의 관계, 손해배상 및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최가람 변호사 (Garam Choe, Esq.)

변호사 — Choe & Mateo PLLC

학력: J.D.,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영어, 한국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litigation(소송)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당사자별 책임 구조, statutory employer 면책 쟁점, 산재보상과 제3자 소송의 관계, 증거 보존, 손해배상 쟁점, 합의 및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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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s)

  • Pennsylvania Superior Court (en banc) opinion, Jesse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 SEPTA, and Amtrak, 2026 PA Super 242, No. 1911 EDA 2023 (Pa. Super. Oct. 28, 2026) (공개·선례 / published, precedential).
  • Philadelphia County Court of Common Pleas judgment (필라델피아 카운티 1심법원 판결) — 공개 법원 기록(court records).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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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이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관련 법과 판례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위 항소심 판단은 2026년 10월 28일 펜실베이니아 Superior Court 전원합의체(en banc)의 공개 선례 의견(Jesse Hernandez v. Independence Construction Corporation, SEPTA, and Amtrak, 2026 PA Super 242, No. 1911 EDA 2023)으로, 1심 판결을 유지(affirm)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단은 추후 상급심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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