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Connected-Car 부품 규제: Michigan 자동차 공급업체가 준비해야 할 공급망 실사

요약 — 미국 상무부 BIS의 connected-vehicle 규정은 중국 또는 러시아와 sufficient nexus가 있는 특정 VCS hardware, covered software, ADS software의 수입·판매를 제한합니다. covered software는 2027 model year부터, 일부 VCS hardware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2025년 3월 17일 발효, 연간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할 수 있음), 완성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ichigan OEM과 Tier 1이 supplier에게 origin·software·sub-tier·ownership·certification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한국 공급업체도 sub-tier와 software provenance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계약법, 수출통제·공급망 규정, 주별 규정, 판례,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회사의 계약 구조, 공급망, 사실관계,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nected Vehicle 규제가 자동차 공급업체에게 중요한 이유

Connected vehicle 규제는 완성차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ichigan OEM과 Tier 1에 통신모듈, telematics, Bluetooth, cellular, Wi-Fi, chipset, vehicle software 또는 관련 전장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사 제품뿐 아니라 sub-tier supplier와 software provenance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직접 의무자는 importers나 manufacturers일 수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OEM과 Tier 1이 compliance 요구를 하위 supplier로 내려보내는(push down)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BIS Connected Vehicles Rule의 핵심 내용

미국 상무부 산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는 중국 또는 러시아와 sufficient nexus가 있는 특정 connected vehicle과 관련 hardware·software의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일부 connected-vehicle 제조사와 covered software에 대해 2027 model year부터, 특정 VCS hardware 수입에 대해서는 이후(비-모델연도 부품은 2030 model year 또는 2029년 1월 1일 등)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규정은 2025년 3월 17일 발효되었고, importer/manufacturer는 연간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중국산 부품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VCS Hardware, Covered Software, ADS Software란 무엇인가

규정은 대체로 차량의 외부 통신을 담당하는 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 hardware, 그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covered software 및 ADS(Automated Driving System) software를 구분해 다룹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software 제한이 hardware 제한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소프트웨어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supplier는 제품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개발·제조 주체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ichigan OEM과 Tier 1 고객사가 요구할 수 있는 Supplier Certification

Michigan의 OEM과 Tier 1은 supplier에게 새로운 questionnaire, compliance certification, sourcing-change 요청, 또는 계약 수정(contract amendment)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 업계는 중국 연계 connected-car hardware를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영향받는 모델의 수입 지속을 위한 authorization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한국 supplier는 고객사의 certification 요청을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검토는 계약분쟁·비즈니스 소송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Sub-Tier Supplier, Source Code, Ownership 확인의 중요성

회사 자체가 한국 기업이더라도 VCS hardware, covered software, ADS software의 설계·개발·제조·공급 주체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nexus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pplier due diligence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 software developer, source-code provenance, sub-tier supplier list, beneficial ownership, PRC/러시아 연계 지배·통제 여부, contract manufacturer 위치, chipset·통신모듈 sourcing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 Warranty, Indemnity, Compliance 조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고객사의 certification language가 지나치게 넓으면 supplier가 알지 못하는 sub-tier risk까지 보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 없이 광범위한 certification에 서명하지 말고, procurement·engineering·legal review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restricted component를 교체할 경우 PPAP, engineering change approval, validation, customer notice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compliance representation, indemnity, audit rights, notice 의무, termination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자사 제품이 VCS hardware, covered software, ADS software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
  • software 제한이 hardware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점을 반영한 일정 관리
  • 고객사 questionnaire, certification, sourcing-change, 계약 수정 요청 대비
  • 원산지, software developer, source-code provenance, sub-tier list 확인
  • beneficial ownership, PRC/러시아 연계 지배·통제, contract manufacturer 위치 점검
  • chipset·통신모듈 sourcing 및 개발 주체 확인
  • 사실 확인 없이 광범위한 certification에 서명하지 않기(procurement·engineering·legal review)
  • restricted component 교체 시 PPAP·validation·engineering approval·customer notice 검토
  • 계약의 compliance representation, indemnity, audit rights, notice, termination 조항 검토
  • 한국 본사는 supplier·sub-tier list, BOM, 원산지·software·ownership 자료를 조기에 수집

자주 묻는 질문 (FAQ)

Connected Vehicles Rule은 완성차 회사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규정상 직접 의무자는 importers, manufacturers 등일 수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OEM과 Tier 1이 supplier에게 origin, software, sub-tier, ownership, certification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회사라도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 개발 software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 자체가 한국 기업이더라도 VCS hardware, covered software, ADS software의 설계·개발·제조·공급 주체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nexus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compliance certification을 보내면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Certification language가 지나치게 넓으면 supplier가 알지 못하는 sub-tier risk까지 보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Procurement, engineering, compliance, legal review가 필요합니다.

Restricted component를 교체하면 계약문제도 생길 수 있나요?

예. Component change는 PPAP, validation, engineering approval, cost allocation, schedule delay, capacity issue, customer notice requirement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어떤 자료를 미국 법인에 요청해야 하나요?

Supplier list, sub-tier list, bill of materials, country-of-origin records, software developer information, source-code provenance, ownership/control documentation, customer certifications, contract amendment requests를 조기에 수집해야 합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최가람 변호사 (Garam Choe, Esq.)

설립 파트너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설립 파트너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고용, 노동, 계약,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사이의 계약·컴플라이언스·공급망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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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에서 connected vehicle component, telematics, vehicle software, 통신모듈, 전장부품 또는 automotive supply-chain compliance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Choe & Mateo PLL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이 supplier disclosure, customer certification, contract amendment, sourcing change 및 indemnity risk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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