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sylvania 고용주 Compliance Update · 공공공사 임금(Prevailing Wage)

Pennsylvania Prevailing Wage Act 확대: 공장 외부 Custom Fabrication과 새로운 예외규정

Pennsylvania Act 101은 무엇을 바꾸며 언제 시행됩니까?

요약 — Pennsylvania 주는 2026년 10월 22일 Act 101 of 2026을 제정하여 기존 Prevailing Wage Act의 적용범위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공공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비표준 부품 및 자재(Custom Fabrication)를 현장 밖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Prevailing Wage 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일정한 주거용 건물의 재활공사와 소규모 학교 보안개선 공사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며, 원래 법안에 포함되었던 복수 임금률 제한(split-rate) 조항은 최종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21일입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Pennsylvania Act 101 of 2026(Senate Bill 908)은 2026년 10월 22일 Governor 승인을 거쳐 2026년 1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며, Custom Fabrication의 적용범위, 예외규정, Prevailing Wage 임금률 결정 및 집행 방식은 Pennsylvania L&I의 후속 지침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각 회사의 계약·작업 성격과 L&I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로 최신 L&I 지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ct 101의 입법 경위

Senate Bill 908은 공화당 소속 Frank Farry 상원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Christine Tartaglione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양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상당한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입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ct 101 of 2026 (Senate Bill 908) 주요 입법 일정

  • 2025년 7월 8일 — Senate Bill 908 발의
  • 2026년 6월 9일 — 수정된 PN 1804 법안 보고
  • 2026년 6월 10일 — Senate 37–13 통과
  • 2026년 10월 19일 — House 128–75 통과
  • 2026년 10월 19일 — Senate 서명
  • 2026년 10월 20일 — House 서명
  • 2026년 10월 21일 — Governor에게 전달
  • 2026년 10월 22일 — Governor Josh Shapiro 승인
  • 2026년 12월 21일 — Act 101 시행

이번 법률의 핵심은 일부 공장 외부 제작작업에 대한 Prevailing Wage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적용 예외와 삭제된 조항도 존재하므로, 원안(PN 1033)과 최종 제정법(PN 1804)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Pennsylvania Prevailing Wage Act란 무엇인가요?

Pennsylvania Prevailing Wage Act는 일정한 공공공사에서 근로자에게 해당 지역 및 직종별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기존 법률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이 지급되는 총 공사비 $25,000 초과의 일정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25,000 기준은 기존 Pennsylvania Prevailing Wage Act에 이미 존재하던 기준입니다. Act 101이 새롭게 $25,000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Pennsylvania Department of Labor & Industry(L&I)는 해당 지역 및 직종별 Prevailing Wage Rate을 결정하고 관련 법률을 집행합니다. Act 101은 이러한 기존 법률체계 안에서 Custom Fabrication의 적용범위와 일정한 예외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3. Custom Fabrication의 정의

Act 101은 공공공사를 위해 특별히 생산되는 비표준 상품 및 자재의 제작, 조립 또는 기타 생산작업을 Custom Fabrication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제품은 실제 공사현장 밖에서 제작되더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공공공사 프로젝트를 위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Plumbing 및 pipe-fitting systems
  • HVAC 및 refrigeration systems
  • Sheet metal 및 duct systems
  • Boiler systems
  • Electrical systems
  • Welding work
  • Mechanical insulation
  • Ornamental iron work
  • Rebar system assembly
  •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일정한 signs
  • 프로젝트별 사양에 맞추어 사전 제작되는 모듈 또는 구조물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비표준 제품이며 특정 공공공사를 위해 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대량생산되는 일반 규격품과 프로젝트 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특수한 구성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4. 공사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제작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은 제작작업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만으로 적용범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사현장 밖의 공장이나 별도 제작시설에서 생산하더라도 관련 작업이 Custom Fabrication에 해당하면 Prevailing Wage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에 설치할 배관 모듈이나 전기설비의 특정 구성요소를 프로젝트별 사양에 따라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표준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에 자동으로 Prevailing Wage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작업의 성격, 계약내용, 제품의 규격 및 공공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5. Structural Steel Members와 Precast Concrete의 제외

Act 101은 Custom Fabrication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 및 자재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Structural steel members
  • Precast concrete

따라서 관련 제품이나 작업이 새로운 Custom Fabrication 규정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제외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외조항이 모든 구조용 철강 및 precast concrete 관련 공사에 대해 기존 Prevailing Wage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공사현장 설치작업 또는 기타 공공공사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일정한 Residential Property Rehabilitation도 제외됩니다

Act 101은 기존 Public Work 정의에 새로운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정한 residential property의 rehabilitation입니다. 법률은 residential property를 원칙적으로 8개 미만의 주거단위(residential units)를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first-class city에 위치한 municipal housing authority 소유의 residential property는 이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8세대 미만 주거용 부동산의 재활공사는 새로운 Public Work 정의의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거용 건설공사 또는 모든 주거시설 공사가 일괄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률상 rehabilitation에 해당하는지, 주거단위 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특정 municipal housing authority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일정한 School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도 제외됩니다

Act 101은 Public Work 정의에서 일정한 School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를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Public Work 범위를 학교 보안공사 전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에 정의된 특정 학교 보안 및 안전개선 작업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은 해당 작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합니다.

  1. Public School Code에 따른 school safety and security assessment에서 권고 또는 확인된 작업
  2. 관련 School Safety and Security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이 지급되는 작업
  3. School Safety and Security Committee의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
  4. 총 프로젝트 비용이 $50,000 이하인 작업

따라서 일정한 학교 보안공사가 $50,00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정의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법률을 학교 보안공사 전반에 대한 Prevailing Wage 적용범위 확대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조항은 일정한 학교 안전·보안개선 공사를 Public Work 정의에서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8. 기존 법안의 Split-Rate Prohibition은 최종 법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임금률 관련 조항입니다. 원래 Senate Bill 908의 PN 1033 버전에는 동일 프로젝트에서 한 근로자에게 복수의 직종별 Prevailing Wage Rate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안 수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최종 제정된 PN 1804에는 원래 제안된 split-rate prohibition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ennsylvania Chamber of Business and Industry 역시 2026년 10월 26일 입법 분석에서 해당 조항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ct 101이 새롭게 모든 복수 직종별 임금률 지급을 금지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Pennsylvania Prevailing Wage Act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직종 분류와 임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최종 법률에서 삭제된 새로운 금지조항과 기존 직종별 임금관리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9. 어떤 지역의 Prevailing Wage Rate이 적용되나요?

Act 101은 Custom Fabrication 작업의 Prevailing Wage Rate을 해당 Public Work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의 해당 직종별 임금률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공장이 공공공사 현장과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작공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임금률을 자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Pennsylvania 공공공사를 위해 다른 지역의 제작시설에서 비표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사의 위치와 직종별 임금률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 주에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 중요합니다.

10. Pennsylvania 외부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적용되나요?

Act 101의 Custom Fabrication 정의에는 제작공장이 Pennsylvania 외부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의 공장에서 Pennsylvania 공공공사를 위한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행정절차 및 적용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Pennsylvania L&I는 Act 101의 enforcement 및 compliance requirements를 검토 중이며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공장 소재지가 Pennsylvania 외부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지만, 구체적인 집행방식을 이미 확정된 것으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11. Contractor 및 Subcontractor의 의무

Act 101은 공공공사 프로젝트를 위한 Custom Fabrication을 수행하는 contractor와 subcontractor에게 관련 Prevailing Wage 준수 및 보고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별 임금률
  • 근로자의 실제 직무
  • 해당 직종별 분류
  • 근무시간 기록
  • 급여 및 복리후생
  • Certified Payroll 관련 요구사항
  • 계약서상 준수의무
  • 하도급업체의 역할
  • 관련 기록보존

구체적인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은 Pennsylvania L&I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공사 관련 계약 및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분쟁 리스크는 미국 계약·사업 분쟁 및 소송 관점에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Pennsylvania Chamber의 반대와 법적 도전 가능성

Pennsylvania Chamber of Business and Industry는 Senate Bill 908에 반대했습니다. Chamber는 이번 법률이 공공공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Custom Fabrication 업체들이 다른 주의 경쟁업체에 사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hamber는 2026년 10월 26일 입법 보고서에서 이번 법률에 대한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단체의 입장 및 예상입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법원이 시행을 정지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법적 도전 가능성만을 이유로 2026년 12월 21일 시행 준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13. 한국기업 미국 현지법인의 사업상 영향

이번 법률은 미국에서 산업용 장비, 배관, 공조설비 및 기타 맞춤형 산업용 구성요소를 제작하는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Industrial Fabrication — 공공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비표준 부품 및 자재
  • Machinery Installation — 특정 공공시설에 설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별 기계설비 제작
  • Electrical and Mechanical Contractors — 전기, 공조, 배관 및 용접 관련 작업
  • Subcontracting — 공공공사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제작
  • Multi-State Manufacturing — Pennsylvania 외부 공장에서 공공공사 관련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각 경우에 해당 제품이 실제로 Custom Fabrication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Pennsylvania에서 제조·조선 등 산업 분야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은 Pennsylvania 한국기업 제조·조선 법률 자문과 미국 노동·고용 변호사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미국법인 실무 체크리스트

  • Pennsylvania 공공공사 관련 계약 확인
  • 기존 $25,000 Public Work 기준 검토
  • Custom Fabrication 해당 여부 확인
  • 일반 규격품과 비표준 제품 구분
  • Structural steel members 제외 검토
  • Precast concrete 제외 검토
  • Residential rehabilitation 예외 확인
  • 8세대 미만 residential property 정의 확인
  • School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 예외 검토
  • $50,000 이하 학교 보안공사 정의요건 확인
  • Final Act 101에서 split-rate prohibition이 삭제되었음을 확인
  • 실제 근로자 직종별 분류 검토
  • Public Work 프로젝트 위치에 따른 임금률 확인
  • Pennsylvania 외부 제작시설 관련 적용 검토
  • Certified Payroll 관련 업무 확인
  • 기존 견적 및 계약금액 검토
  • Subcontractor 관련 의무 검토
  • 2026년 12월 21일 시행 준비
  • Pennsylvania L&I 후속 지침 확인

15. 결론

Pennsylvania Act 101 of 2026은 공공공사 관련 Custom Fabrication에 대한 Prevailing Wage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정한 residential rehabilitation과 school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를 제외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원래 제안된 split-rate prohibition은 최종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은 공공공사 관련 계약과 실제 제작업무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적용범위와 제외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oe & Mateo PLLC는 Pennsylvania를 포함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관련 법률문제, 사업계약, 제조업 및 공급망 관련 계약분쟁과 미국 현지법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경우 미국 외부 법률고문(Outside General Counsel) 형태의 자문도 가능합니다. Pennsylvania의 공공공사, Prevailing Wage 및 관련 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Choe & Mateo PLL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Pennsylvania Act 101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제조업체가 Prevailing Wage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공공공사를 위한 Custom Fabrication에 해당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현장 밖에서 제작해도 적용되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정 공공공사 프로젝트를 위해 비표준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25,000 공공공사 기준도 변경되었나요?

이번 법률이 새롭게 만든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기존 Prevailing Wage Act에 존재하던 것입니다.

Structural steel과 precast concrete도 포함되나요?

Act 101의 Custom Fabrication 정의에서는 structural steel members와 precast concrete가 제외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공사도 제외되나요?

일정한 8세대 미만 residential property의 rehabilitation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예외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보안공사도 Prevailing Wage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나요?

Act 101은 일정한 school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를 Public Work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50,000 이하라는 금액 요건 외에도 법률상 정의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Act 101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임금률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나요?

아닙니다. 원래 제안된 새로운 split-rate prohibition은 최종 제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직종별 임금 지급의무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공장이 Pennsylvania 외부에 있으면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최종 법률에는 타주 제작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자동 제외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집행은 별도의 법률 검토와 L&I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도전으로 Act 101의 시행이 중단되었나요?

Pennsylvania Chamber는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소송이나 시행정지 결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시행일은 2026년 12월 21일입니다.

공식 출처(Primary Sources): 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 Senate Bill 908 / Act 101 of 2026 · Final Enacted Bill Text — Senate Bill 908, Printer's No. 1804 · Original Senate Bill 908 — Printer's No. 1033 · Pennsylvania Department of Labor & Industry — Prevailing Wage · Pennsylvania Chamber of Business and Industry — Last Week in the Legislature (October 26, 2026). 본 페이지는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2026년 12월 21일 시행 전후로 Pennsylvania L&I의 최신 지침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최가람 변호사 (Garam Choe, Esq.)

변호사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고용, 노동, 계약,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의 고용·노동·공공공사(prevailing wage) 관련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최가람 변호사 전체 프로필 보기 ›

상담 문의

Pennsylvania에서 공공공사 관련 Custom Fabrication, 제작·설치 또는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은 Act 101의 적용범위와 예외규정, Prevailing Wage 준수의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hoe & Mateo PLLC는 관련 미국 고용·노동 및 공공공사 임금(prevailing wage)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필라델피아 사무소: 501 Cambria Avenue, Suite 108, Bensalem, PA 19020
뉴욕 사무소: 5 West 37th Street, Suite #6006, New York, NY 10018

상담 요청하기   미국 노동·고용 개요 보기   한국어 메인으로

관련 페이지

본 페이지는 공개된 입법 기록(Pennsylvania General Assembly)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Choe & Mateo PLLC가 해당 사안을 대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Act 101 of 2026의 Custom Fabrication 적용범위, residential rehabilitation 및 school safety and security improvements 예외, split-rate prohibition 삭제, Prevailing Wage 임금률 결정 및 집행 방식은 Pennsylvania L&I의 후속 지침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 12월 21일 시행 전후로 최신 L&I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작업이 Custom Fabrication 또는 Public Work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본 페이지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이나 회사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각 회사의 노동·고용 및 공공공사 임금 문제는 계약서, 사실관계, 관할 주, 프로젝트 성격, 직종 분류,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Custom Fabrication 해당 여부, 예외규정 적용, Certified Payroll 및 Prevailing Wage 준수의무는 실제 계약과 Pennsylvania L&I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