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직접 말한 전과도 Pennsylvania CHRIA 채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 Third Circuit(Phath v. Central Transport)은 지원자가 스스로 밝힌 criminal history라고 해서 CHRI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employer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용에서 criminal history를 고려하려면 conviction이 job-related인지,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written notice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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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Phath는 truck driver position에 지원했고, interview 과정에서 background check를 한다고 하자 본인의 과거 armed robbery conviction을 먼저 disclosed했습니다. Third Circuit 자료는 applicant가 CDL, relevant experience, federal clearance를 가진 후보였고 채용 과정에서 criminal record를 직접 알렸다고 설명합니다. employer는 applicant가 직접 말한 criminal history에는 CHRI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Third Circuit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 실무 포인트

Pennsylvania에서 채용 시 criminal history를 고려하려면 conviction이 job-related인지,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written notice를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 물류, 보안, 공장 출입, 고객 현장 방문 직무에서 background check가 흔하지만 “지원자가 먼저 말했다”는 이유로 CHRIA compliance를 생략하면 위험합니다. 점검 항목: background check policy, adverse action letter, job-relatedness analysis, hiring manager training.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자가 스스로 전과를 말하면 CHRIA가 적용되지 않나요?

Third Circuit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criminal history information을 채용 결정에 사용할 때는 CHRIA risk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채용 거절을 못 하나요?

무조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onviction이 job suitability와 관련 있는지 분석하고, 필요한 notice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 기업 HR이 해야 할 일은?

background check policy, adverse action letter, job-relatedness analysis, hiring manager training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 HR 결정을 직접 승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승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미국 employment law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가 termination, compensation, leave, complaint handling에 영향을 주면 litigation risk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discovery에서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한국어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Teams/Slack 메시지도 미국 litigation에서 discovery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최가람 변호사 (Garam Choe, Esq.)

설립 파트너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설립 파트너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고용, 노동, 계약,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HR 사이의 고용·노동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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