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 Michigan 한국 Supplier가 준비할 Sourcing·계약 리스크
요약 — USMCA 원산지 규정 개정은 완성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보도된 방안 중에는 차량에 최소 50%의 미국산(U.S.-made) content를 요구하는 방안과 현행 75% North American regional-value-content(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협상안이며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Michigan의 OEM과 Tier 1에 납품하는 한국 supplier는 customer certification, country-of-origin documentation, BOM 관리, sub-tier sourcing disclosure, PPAP 변경, 가격조정과 capacity issue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무역규정, 계약법, 주별 규정,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회사의 계약 구조, 제품, 사실관계,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며 최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Supplier에게 중요한 이유
USMCA 원산지 규정 개정은 완성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ichigan의 OEM과 Tier 1에 납품하는 한국 supplier도 customer certification, country-of-origin documentation, BOM 관리, sub-tier sourcing disclosure, PPAP 변경, 가격조정 및 capacity issue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OEM과 Tier 1 고객이 지금부터 더 상세한 sourcing·origin·sub-tier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계약과 계약분쟁 전반은 계약분쟁·비즈니스 소송 및 미시간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현재 논의 중인 미국산 Content 및 North American Content 기준
최근 보도에 따르면 Detroit 완성차 업체들은 북미 무역협정 논의가 자동차 content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방안(reported proposal) 중에는 차량에 최소 50%의 미국산(U.S.-made) content를 요구하는 방안과, 현행 75%의 North American regional-value-content(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협상안이며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쟁점은 미국·멕시코 간 USMCA 협상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고, 멕시코는 미국산 content 요구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다음 협상은 2026년 9월로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며 최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Sub-Component와 Country-of-Origin Documentation
한국에서 생산한 sub-component를 미국 법인이 조립하는 경우에도 BOM, country of origin, sub-tier supplier 정보와 regional value 계산이 고객사의 certificat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판단은 단순 조립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제품별 BOM, 제조공정, value content, HS classification, 적용 rul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산 sub-componen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이나 부품이 자동으로 USMCA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산지 판단은 계약서와 제품·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BOM, Sub-Tier Supplier, Steel/Aluminum Origin 자료관리
한국 supplier는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bill of materials(BOM)
- country-of-origin records
- sub-tier supplier list
- steel/aluminum origin data
- regional-value-content 근거자료
- supplier certifications
- customer-specific terms
- sourcing-change notice 요건
고객사의 certification 요청을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urcing 변경 시 PPAP와 Customer Approval 문제
Sourcing을 변경하면 무역 규정 외에도 비무역(non-trade) 법적 쟁점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ce change, capacity constraint, tooling change, PPAP approval, validation testing, engineering-change notice, customer approval delay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urcing change를 검토할 때에는 조달, 엔지니어링, 영업, 법무가 함께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ice Adjustment, Capacity, Engineering Change 조항 검토
공급계약의 price adjustment, capacity, engineering-change, sourcing-change notice, customer approval 조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supplier는 확인하지 못한 정보까지 보증하게 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certification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광범위한 origin-certification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조달·엔지니어링·영업·법무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otation 단계와 certification 문구가 나중에 계약분쟁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Choe & Mateo가 도울 수 있는 부분
Choe & Mateo PLLC는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이 공급망 자료, 고객 커뮤니케이션, 계약조항 및 compliance risk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ountry-of-origin records, BOM, sourcing documents, customer certification, PPAP 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sourcing change에 따른 price·capacity·PPAP·customer approval 등 계약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완성차 회사에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직접적인 규제 부담은 완성차 제조사나 수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OEM과 Tier 1이 supplier에게 country-of-origin, BOM, sub-tier sourcing, supplier certification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sub-component를 미국에서 조립하면 미국산으로 볼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산지 판단은 단순 조립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별 BOM, 제조공정, value content, HS classification, applicable rul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origin certification을 보내면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Certification language가 broad하면 supplier가 확인하지 못한 sub-tier information까지 보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Procurement, engineering, compliance, legal review가 필요합니다.
Sourcing을 바꾸면 계약 리스크도 생기나요?
예. Sourcing change는 price adjustment, capacity, PPAP, validation, customer approval, delivery schedule, warranty, tooling issue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어떤 자료를 미국 법인에 요청해야 하나요?
BOM, supplier list, sub-tier supplier information, country-of-origin certificates, customs documentation, steel/aluminum origin data, customer certifications, sourcing-change requests, PPAP documents, customer communications를 초기에 수집·보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설립 파트너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설립 파트너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계약, 공급망,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사이의 계약·공급망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문의
Michigan에서 USMCA 원산지 규정, supplier certification, sourcing change, customer approval, PPAP, price adjustment 또는 automotive supply agreement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Choe & Mateo PLL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이 공급망 자료, 고객 커뮤니케이션, 계약조항 및 compliance risk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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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공급계약, customer terms, country-of-origin records, BOM, sourcing documents, quotation package, tooling records, warranty obligation, customer communication,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USMCA 관련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협상안이며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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