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논의: Michigan 한국 Supplier가 준비할 Sourcing·계약 리스크

요약 — USMCA 원산지 규정 개정은 완성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보도된 방안 중에는 차량에 최소 50%의 미국산(U.S.-made) content를 요구하는 방안과 현행 75% North American regional-value-content(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협상안이며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Michigan의 OEM과 Tier 1에 납품하는 한국 supplier는 customer certification, country-of-origin documentation, BOM 관리, sub-tier sourcing disclosure, PPAP 변경, 가격조정과 capacity issue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미국 무역규정, 계약법, 주별 규정, 행정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회사의 계약 구조, 제품, 사실관계,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며 최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Supplier에게 중요한 이유

USMCA 원산지 규정 개정은 완성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Michigan의 OEM과 Tier 1에 납품하는 한국 supplier도 customer certification, country-of-origin documentation, BOM 관리, sub-tier sourcing disclosure, PPAP 변경, 가격조정 및 capacity issue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OEM과 Tier 1 고객이 지금부터 더 상세한 sourcing·origin·sub-tier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계약과 계약분쟁 전반은 계약분쟁·비즈니스 소송미시간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세요.

현재 논의 중인 미국산 Content 및 North American Content 기준

최근 보도에 따르면 Detroit 완성차 업체들은 북미 무역협정 논의가 자동차 content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방안(reported proposal) 중에는 차량에 최소 50%의 미국산(U.S.-made) content를 요구하는 방안과, 현행 75%의 North American regional-value-content(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협상안이며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쟁점은 미국·멕시코 간 USMCA 협상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고, 멕시코는 미국산 content 요구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다음 협상은 2026년 9월로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이며 최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Sub-Component와 Country-of-Origin Documentation

한국에서 생산한 sub-component를 미국 법인이 조립하는 경우에도 BOM, country of origin, sub-tier supplier 정보와 regional value 계산이 고객사의 certificat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판단은 단순 조립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제품별 BOM, 제조공정, value content, HS classification, 적용 rul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산 sub-componen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이나 부품이 자동으로 USMCA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원산지 판단은 계약서와 제품·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BOM, Sub-Tier Supplier, Steel/Aluminum Origin 자료관리

한국 supplier는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bill of materials(BOM)
  • country-of-origin records
  • sub-tier supplier list
  • steel/aluminum origin data
  • regional-value-content 근거자료
  • supplier certifications
  • customer-specific terms
  • sourcing-change notice 요건

고객사의 certification 요청을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ourcing 변경 시 PPAP와 Customer Approval 문제

Sourcing을 변경하면 무역 규정 외에도 비무역(non-trade) 법적 쟁점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ce change, capacity constraint, tooling change, PPAP approval, validation testing, engineering-change notice, customer approval delay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urcing change를 검토할 때에는 조달, 엔지니어링, 영업, 법무가 함께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ice Adjustment, Capacity, Engineering Change 조항 검토

공급계약의 price adjustment, capacity, engineering-change, sourcing-change notice, customer approval 조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supplier는 확인하지 못한 정보까지 보증하게 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certification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는 광범위한 origin-certification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조달·엔지니어링·영업·법무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otation 단계와 certification 문구가 나중에 계약분쟁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Choe & Mateo가 도울 수 있는 부분

Choe & Mateo PLLC는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이 공급망 자료, 고객 커뮤니케이션, 계약조항 및 compliance risk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ountry-of-origin records, BOM, sourcing documents, customer certification, PPAP 문서를 함께 검토하고, sourcing change에 따른 price·capacity·PPAP·customer approval 등 계약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완성차 회사에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직접적인 규제 부담은 완성차 제조사나 수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OEM과 Tier 1이 supplier에게 country-of-origin, BOM, sub-tier sourcing, supplier certification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sub-component를 미국에서 조립하면 미국산으로 볼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산지 판단은 단순 조립 위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별 BOM, 제조공정, value content, HS classification, applicable rul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origin certification을 보내면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Certification language가 broad하면 supplier가 확인하지 못한 sub-tier information까지 보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Procurement, engineering, compliance, legal review가 필요합니다.

Sourcing을 바꾸면 계약 리스크도 생기나요?

예. Sourcing change는 price adjustment, capacity, PPAP, validation, customer approval, delivery schedule, warranty, tooling issue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는 어떤 자료를 미국 법인에 요청해야 하나요?

BOM, supplier list, sub-tier supplier information, country-of-origin certificates, customs documentation, steel/aluminum origin data, customer certifications, sourcing-change requests, PPAP documents, customer communications를 초기에 수집·보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최가람 변호사 (Garam Choe, Esq.)

설립 파트너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설립 파트너로, 미시간주, 조지아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계약, 공급망,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사이의 계약·공급망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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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에서 USMCA 원산지 규정, supplier certification, sourcing change, customer approval, PPAP, price adjustment 또는 automotive supply agreement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Choe & Mateo PLLC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법인이 공급망 자료, 고객 커뮤니케이션, 계약조항 및 compliance risk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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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공급계약, customer terms, country-of-origin records, BOM, sourcing documents, quotation package, tooling records, warranty obligation, customer communication,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USMCA 관련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협상안이며 최종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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