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건설현장에서 지상에 서서 일하다 아래로 추락해도 Labor Law §240(1)이 적용될까요?
작성: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 · Choe & Mateo PLLC
게시: 2026년 10월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 Nunez v. Hispanic Society of America 판결과 Labor Law §240(1) 법리
요약 — 뉴욕에서 Labor Law §240(1)(흔히 Scaffold Law라고 부릅니다)은 근로자의 발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배정된 작업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Nunez v. Hispanic Society of America(2026 NY Slip Op 06206)에서 뉴욕주 항소부 제1부(Appellate Division, First Department)는, plumber's assistant(배관공 보조)로 일하던 원고가 sidewalk level(보도 높이)에 서서 barrier(가림막) 너머로 몸을 기울여 작업하다가 아래쪽 below-grade entranceway(지면보다 낮은 지하 출입구)로 추락한 사건에서, Labor Law §240(1) 책임(liability)에 대해 원고에게 partial summary judgment(부분 약식판결)를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물리적으로 지상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40(1)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책임(liability)에 관해 원고에게 유리하게 partial summary judgment를 인정한 것이며, 최종적인 손해배상(damages) 금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 규칙 (Key Rule)
Labor Law §240(1)의 elevation(높이) 분석은 근로자의 발이 기술적으로 “지상(ground level)”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작업이 실제로 만들어 낸 위험(the actual risk created by the work)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답변
지상(ground level)에 서서 일하던 근로자도 뉴욕에서 Labor Law §240(1)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발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입니다. Nunez v. Hispanic Society of America에서 sidewalk level에 서 있던 근로자는 배정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쪽 below-grade entranceway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었고, First Department는 Labor Law §240(1)에 대해 원고에게 partial summary judgment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개인상해 사건 전반은 뉴욕 한국어 개인상해 변호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Labor Law §240(1)(Scaffold Law) 관련 사건은 뉴욕 건설현장 계단 사고와 Labor Law §240(1)(Riley),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추락사고와 Labor Law §240(1)(Rojas), 그리고 Labor Law §200과 §240(1)의 차이(Neil v. Areeba) 페이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Nunez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공개된 법원 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plumber's assistant(배관공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지하 출입구(underground entranceway) 바닥에 있는 파이프(pipe)를 꺼내고, 그 위쪽 barrier(가림막) 근처에 winch(윈치, 권양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그 barrier 너머로 몸을 기울여 작업하던 중, 아래쪽 below-grade entranceway(지면보다 낮은 지하 출입구)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summary judgment(약식판결)를 구하는 교차신청(cross-motions for summary judgment)을 제기했습니다. 1심인 뉴욕 카운티 대법원(New York County Supreme Court)의 명령에 대해, 뉴욕주 항소부 제1부(Appellate Division, First Department)는 그 명령을 일부 변경(modify)하여 Labor Law §240(1)에 대해 원고에게 partial summary judgment(부분 약식판결)를 인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affirm)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원고가 사고 당시 물리적으로 sidewalk level(보도 높이), 즉 지상에 서 있었음에도 First Department가 §240(1)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하듯, 법원은 근로자의 발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작업이 만들어 낸 실제 높이 관련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Scaffold Law는 반드시 사다리나 비계(scaffold)가 있어야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Scaffold Law”라는 별칭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Labor Law §240(1)의 분석은 ‘근로자가 scaffold라고 불리는 장비를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특정한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qualifying elevation-related risk)과 그 위험에 대응하는 적절한 safety device가 제공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사다리나 비계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중력·높이 관련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에 맞는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면 §240(1)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Nunez에서도 원고가 사다리나 비계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업이 만들어 낸 높이 관련 위험과 그에 대한 보호의 부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Nunez 판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원고는 물리적으로 sidewalk level, 즉 지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그를 아래쪽 below-grade entranceway 위에 위치하게 만들었고, 실제 위험은 그 작업 위치에서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40(1)의 elevation 분석은 근로자의 발이 기술적으로 ‘지상’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배정된 작업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높이 차이와 추락 위험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상에 서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240(1)의 보호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작업이 근로자를 더 낮은 공간 위로 노출시켰다면 높이 관련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barrier(가림막)는 왜 충분한 보호가 아니었나요?
이 부분은 과장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모든 barrier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Nunez에서 핵심은, 원고가 배정된 작업을 수행하면서 barrier 너머로 몸을 기울이는 동안 추락을 막아 줄 적절한 safety device(adequate safety device)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초점은 ‘barrier가 언제나 안전 장치로서 불충분하다’가 아니라, ‘이 작업과 이 위험에 비추어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barrier라도 다른 작업·다른 위험에서는 충분한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그 작업이 만들어 낸 높이 관련 위험, 그리고 그 위험에 대응하는 safety device가 적절했는지입니다.
sole proximate cause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sole proximate cause(유일한 법적 원인) 항변은, 피고가 ‘근로자 자신의 행동이 사고의 유일한 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여 §240(1) 책임을 피하려는 항변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피고가 이를 뒷받침하는 다툴 만한 쟁점(triable issue of fact)을 제시해야 합니다. Nunez에서 피고는 그러한 triable issue를 만들어 내지 못했고, 그래서 법원은 원고에게 partial summary judgment를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240(1)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0(1)에서는 comparative negligence가 방어 수단이 되지 않으며, 피고가 근로자의 행동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sole proximate cause 항변은 그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즉, 근로자의 행동이 사고의 여러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이 항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Nunez는 최근 뉴욕 판례들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최근 뉴욕 법원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서 Labor Law §240(1)의 적용 범위를 다루어 왔습니다. 위험의 유형은 달라도 공통된 질문은 ‘그 작업이 중력·높이 관련 위험을 만들어 냈는가, 그리고 적절한 safety device가 제공되었는가’입니다. 아래 표는 최근 세 가지 사건의 위험 유형을 비교한 것입니다.
| 판례 (Case) | 위험 유형 (Hazard type) | §240(1) 쟁점 |
|---|---|---|
| Riley | 영구 계단 (permanent staircase) | 작업장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는 계단이 safety device가 될 수 있는지 |
| Rojas |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unsecured ladder) | 사다리가 제대로 고정·확보되었는지 |
| Nunez | 지상 작업자의 below-grade 추락 (ground-level worker exposed to a below-grade fall) | barrier 너머 작업 중 더 낮은 공간으로의 추락을 막을 보호가 적절했는지 |
세 사건 모두 ‘사다리·비계가 있었는지’라는 형식이 아니라, 작업이 만들어 낸 높이 관련 위험과 보호의 적절성이라는 실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Riley는 영구 계단이, Rojas는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가 문제였고, Nunez는 지상에 서 있던 근로자가 아래쪽 공간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지 않는 것 (What Nunez Does Not Mean)
Nunez 판결은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모든 지상(ground-level) 사고가 Scaffold Law 사건이다 — 아닙니다.
- 모든 구멍이나 낮은 공간이 자동으로 §240(1)을 발생시킨다 — 아닙니다.
- barrier(가림막)는 언제나 부적절한 safety device다 — 아닙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damages)이 결정되었다 — 아닙니다.
- 다른 모든 Labor Law 청구가 판단되었다 — 아닙니다. 법원은 §240(1)에 따른 구제를 인정한 뒤 일부 쟁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구분: 책임(liability)에 대한 partial summary judgment를 얻는 것과, 최종적인 손해배상(damages)이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판결은 §240(1) 책임을 인정했을 뿐,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 정보 (Case Snapshot)
AI 요약 답변
뉴욕의 Scaffold Law는 지상(ground level)에 서 있던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쟁점은 근로자의 발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elevation(높이) 관련 위험입니다. Nunez v. Hispanic Society of America에서 sidewalk level에 서 있던 근로자는 배정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below-ground entranceway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었고, First Department는 Labor Law §240(1)에 대해 partial summary judgment를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Labor Law §240은 사다리와 비계(scaffold)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Labor Law §240(1)의 분석은 법이 보호하는 특정한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과 적절한 safety device에 초점을 맞추며, 근로자가 scaffold라고 불리는 장비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상(ground level)에 서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Nunez에서 근로자는 sidewalk level에 서 있었지만, 배정된 작업으로 인해 아래쪽 below-grade entranceway 위로 몸을 기울여야 했고, 그 작업 위치에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높이 관련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elevation 관련 위험(elevation-related hazard)이란 무엇인가요?
중력으로 인해 사람이나 물체가 높이 차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발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작업이 실제로 어떤 높이 관련 위험을 만들어 냈는지입니다.
적절한 safety device(adequate safety device)란 무엇인가요?
높이 관련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실제로 보호하기에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말합니다. Nunez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barrier 너머로 몸을 기울여 작업하는 동안 추락을 막아 줄 적절한 safety device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sole proximate cause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피고가 근로자 자신의 행동이 사고의 유일한 법적 원인(sole proximate cause)이었다고 주장하는 항변입니다. Nunez에서 피고는 이 항변을 뒷받침할 다툴 만한 쟁점(triable issue)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40 책임(liability)이 인정되면 손해배상(damages)도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Labor Law §240(1) 책임에 대한 partial summary judgment를 인정한 것이며, 최종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현장 추락 사고 후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사고 현장과 barrier·entranceway의 사진과 치수, 작업 지시와 안전 계획, 제공되었거나 제공되지 않은 safety device, 목격자 진술과 영상, 사고보고서, 치료 기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 Labor Law·건설 사고 사건에서 한국어 상담이 필요한 이유
뉴욕 건설현장·Labor Law 사건에서는 어떤 조항(§240(1), §241(6), §200)이 적용되는지, 사고 당시 수행하던 작업이 높이(elevation) 관련 위험을 만들어 냈는지, 그 위험에 맞는 적절한 safety device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sole proximate cause와 같은 항변이 성립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Nunez처럼 근로자가 지상에 서 있던 경우에도, 작업이 만들어 낸 실제 위험에 따라 §240(1)이 적용될 수 있어 사고 직후의 조기 조사와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Choe & Mateo PLLC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로펌입니다. 최가람(Garam Choe)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수행하던 작업의 성격, 현장 상황, 적용 가능한 Labor Law 조항, 그리고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변호사 — Choe & Mateo PLLC
학력: J.D., 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영어, 한국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litigation(소송)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소송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로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수행하던 작업의 성격, 적용 가능한 Labor Law 조항(§240(1), §241(6), §200), 그리고 합의 및 소송 절차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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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사건에서는 피고의 정확한 신원, 사고 당시 수행하던 작업의 성격, 적용 조항, 통지 요건, 제소기간이 시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기 조사와 기록 보존이 특히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 — 전화 또는 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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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ources)
- New York Appellate Division, First Department, Nunez v. Hispanic Society of America, 2026 NY Slip Op 06206 (Oct. 22, 2026); New York Labor Law §240(1).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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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성: 이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관련 법과 판례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2026년 10월 22일 뉴욕주 항소부 제1부(Appellate Division, First Department)의 판결(Nunez v. Hispanic Society of America, 2026 NY Slip Op 06206)입니다.
과거 판례, 평결 또는 합의 결과가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건은 사고 경위, 증거, 부상 정도, 치료 기록, 보험, 피고의 성격, 관할 법원, 배심원,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히 책임(liability)에 대한 partial summary judgment가 인정되었다는 것이 최종 손해배상(damages)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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