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at Likhtenstein · Osaic Wealth 투자 사건 — $4.1M Self-Issued Promissory Note SEC 사건
former Osaic Wealth financial professional Marat Likhtenstein 관련 SEC civil enforcement 및 self-issued promissory note에 관한 한국어 안내 · 미국 전역
마지막 법률검토일: 2026년 8월
요약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former Osaic Wealth financial professional Marat Likhtenstein과 관련해, self-issued promissory notes를 통해 최소 15명 이상의 advisory clients로부터 $4.1 million 이상을 조달한 alleged offering fraud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SEC complaint는 고객 중 다수가 고령자(elderly)였으며, 투자금 중 약 $940,000이 Ponzi-like payments에, 거의 $3.2 million이 개인적 expenses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Likhtenstein은 allegations를 admit하거나 deny하지 않은 채(without admitting or denying) injunctive relief에 동의하고 monetary relief는 추후 정하도록 하는 bifurcated settlement에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기관인 SEC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civil enforcement이며 FINRA 고객 중재가 아닙니다(공개 자료에는 별도의 FINRA regulatory bar 기록도 나타납니다). 중요: allegation은 아직 입증된 finding이 아니며, injunctive relief에 대한 consent나 settlement가 liability 또는 wrongdoing의 인정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SEC enforcement가 있다고 해서 투자자의 손실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요약 · 핵심 사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SEC는 former Osaic Wealth financial professional Marat Likhtenstein과 관련해 self-issued promissory notes를 이용한 alleged offering fraud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SEC complaint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5명 이상의 advisory clients로부터 $4.1 million 이상을 조달했다는 alleged offering fraud
- self-issued promissory notes(본인 또는 본인 관련 주체가 발행한 약속어음)를 통한 자금 조달
- 고객 중 다수가 고령자(elderly)였다는 주장
- 투자금 중 약 $940,000이 Ponzi-like payments(기존 투자자에게 새 투자자의 돈을 지급하는 형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
- 거의 $3.2 million이 개인적 expenses에 사용되었다는 주장
위 항목은 모두 SEC가 civil action에서 주장(alleged)한 내용이며, 아직 법원에 의해 입증된 finding이 아닙니다. 금액(약 $4.1 million / 약 $940,000 / 약 $3.2 million)도 SEC complaint에 나타난 수치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식 SEC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Likhtenstein은 이 SEC 사건에서 bifurcated settlement에 동의했습니다. 즉, allegations를 admit하거나 deny하지 않은 채(without admitting or denying) injunctive relief(향후 위반을 금지하는 명령)에 consent하였고, monetary relief(disgorgement·penalty 등 금전적 구제)는 추후 법원이 정하도록 남겨두는 구조입니다. injunctive relief에 대한 consent나 settlement는 그 자체로 liability 또는 wrongdoing의 admission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 사건은 정부기관인 SEC가 제기한 civil enforcement action입니다. 즉, 손실을 주장하는 투자자가 broker와 firm을 상대로 제기하는 FINRA 고객 중재(customer arbitration)나, DOJ가 담당하는 federal criminal prosecution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SEC investigation → federal civil complaint → judgment / settlement(injunction · disgorgement · civil penalty 등)
이 사건에서는 SEC의 investigation 이후 civil complaint가 제기되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injunctive relief에 대한 consent를 포함한 bifurcated settlement로 진행되어 monetary relief는 추후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면, 본인의 별도 recovery 절차(예: 사실관계에 따른 FINRA 중재나 다른 civil claim)가 가능한지는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브로커·증권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회복 절차 일반에 관한 추가 안내는 FINRA 투자자 청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RA와 SEC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Likhtenstein 사례는 FINRA regulatory matter와 SEC federal civil enforcement가 서로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 FINRA regulatory matter — FINRA는 증권업계의 self-regulatory organization으로, broker와 member firm을 상대로 investigation을 진행하고 complaint/AWC를 거쳐 suspension, bar(업계 영구 퇴출), fine 등의 징계(discipline)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Likhtenstein에 대해서는 과거 FINRA investigation에 협조하지 않은 것(cooperation 거부)과 관련해 bar된 기록도 나타납니다.
- SEC federal civil enforcement — SEC는 연방 증권규제기관으로서 연방법원에 civil action을 제기해 injunction, disgorgement, civil penalty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promissory note offering fraud 관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해 FINRA regulatory 절차와 SEC civil enforcement가 동시에 또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투자자 개인의 손실회복(recovery)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FINRA bar나 SEC injunction이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Self-Issued Promissory Note는 왜 특별히 확인해야 하나?
broker가 권유한 투자가 self-issued promissory note(broker 본인 또는 broker와 관련된 주체가 직접 발행한 약속어음)인 경우, 일반 상장상품과 달리 특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Note issuer가 누구인가? 발행 주체가 독립된 회사인지, 아니면 broker 본인인지
- Broker 본인 또는 broker-related entity가 발행했는가? broker가 자신이 관련된 주체의 note를 팔았다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소지가 있음
- Brokerage/advisory firm이 이 투자를 알고 있었는가? firm의 승인 또는 인지 여부
- 비정상적으로 높은 interest rate가 약속되었는가? 시장 대비 지나치게 높은 guaranteed-like return
- Money가 어디로 wire되었는가? 정식 증권회사 계좌인지, 아니면 broker나 특정 개인/법인에게 직접 송금되었는지
- Brokerage statement에 표시되는가? 정규 계좌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off-statement 투자였는지
- Maturity(만기)가 지났는데 repayment(원리금 상환)가 되지 않았는가?
중요한 점은, promissory note에 높은 수익률이 약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fraud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unusually high guaranteed-like returns, undisclosed issuer relationships(발행 주체와 broker의 관계 미공개), 그리고 use of proceeds(투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이는 중요한 red flags가 될 수 있으며, 그 note가 어떻게 권유되었고 위험·비용·유동성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Brokerage/Advisory Firm도 책임질 수 있나?
사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professional인 Marat Likhtenstein뿐 아니라 그가 관련되었던 Osaic Wealth의 supervision과 compliance 관련 책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oker가 회사 밖의 사적인 투자를 권유한 경우, firm이 red flags를 알고 있었는지, outside business activity와 private securities transaction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disclosures와 supervisory systems가 적절했는지 등을 사건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 대상일 뿐이며, Osaic Wealth의 책임이 이미 확정되었다거나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conduct가 firm의 scope 안에 있었는지, outside activity였는지, firm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관련 disclosures와 red flags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투자를 한 투자자가 확인할 사항
Marat Likhtenstein 또는 Osaic Wealth를 통해 promissory note 등에 투자하셨거나, 이와 유사하게 financial professional이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사적 투자를 권유받으신 경우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그 promissory note를 발행(issue)했는지 — 독립된 회사인지, broker 본인 또는 broker-related entity인지
- 투자금이 어디로 송금되었는지 — 증권회사 계좌인지, 아니면 개인/특정 법인에게 직접 wire되었는지
- 해당 투자가 정규 brokerage account statement에 나타나는지 여부
- 약속된 interest rate와 상환 조건, 그리고 그 위험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 Osaic Wealth가 해당 투자를 승인했는지, 회사에 알려졌는지
- 만기(maturity)가 지났는데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단, 위 항목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청구가 성립하거나 위법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기록과 communications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고, 삭제하지 마십시오.
- Promissory note (약속어음 원본 또는 사본, 만기·이자 조건 포함)
- Subscription agreement 및 투자 관련 서면
- Brokerage/advisory account statements (계좌 명세서)
- Wire/ACH records (송금·이체 기록 — 특히 개인/법인에 직접 송금한 내역)
- Broker 이름 및 관련 회사 (Marat Likhtenstein, Osaic Wealth)
- Emails,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broker와 주고받은 메시지
- 약속된 수익률·배당(distribution) 관련 자료 및 실제 지급 내역
- Financial plan 및 투자목표·위험감수능력 관련 문서
- Tax documents (세금 관련 자료)
- Firm complaint 및 response (회사에 제출한 complaint와 회사의 답변)
FINRA 투자손실 청구와의 관계
이 사건 자체는 SEC의 civil enforcement이지만, self-issued promissory note, selling away 성격의 outside investment, failure to supervise 같은 개념은 실제 증권 브로커 상대 FINRA 중재에서 투자자 청구로 구성되는 대표적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FINRA 고객 중재에서 어떻게 청구로 구성되는지, 청구기한(eligibility rule 및 statute of limitations)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는 FINRA 투자자 청구 안내에서 브로커·증권회사 상대 손해회복 절차에 관한 추가 안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투자자 사건
아래 페이지는 promissory note, selling away, 투자사기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개념을 다룹니다. 각 사건은 서로 다른 broker·firm·forum에 관한 것이며,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 Neil Hance · The Leaders Group — Promissory Note · Selling Away
- Chad McQuade · Northwestern Mutual — Selling Away
- Andrew Jacobus · Finser · Kronus — 투자사기(SEC civil · 형사)
- 828 Media · Todd Lundbohm — 투자손실
자주 묻는 질문 (FAQ)
Promissory note에 20%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fraud인가요?
높은 수익률만으로 fraud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unusually high guaranteed-like returns, undisclosed issuer relationships(누가 note를 발행했고 broker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지 않음), 그리고 use of proceeds(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한 red flags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된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note가 어떻게 권유되었고 자금이 어디로 갔으며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EC가 이미 사건을 제기했는데 피해자가 별도 claim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정부의 enforcement 절차와 개인 투자자의 손실회복 절차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SEC의 civil enforcement는 injunction, disgorgement, civil penalty 등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 개인에게 손실이 자동으로 또는 전액 회복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recovery options와 deadlines(청구기한)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Osaic이 자동으로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brokerage/advisory firm의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conduct가 firm의 scope 안에 있었는지, outside business activity였는지, 관련 disclosures가 있었는지, supervision이 적절했는지, red flags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Osaic Wealth의 책임 여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SEC 사건과 FINRA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FINRA는 증권업계 self-regulatory organization으로서 broker와 firm에 대한 regulatory(징계) 절차(investigation → complaint/AWC → discipline, 예: suspension·bar·fine)를 담당합니다. SEC는 연방 증권규제기관으로서 federal court에 civil enforcement action을 제기해 injunction, disgorgement, civil penalty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FINRA regulatory matter와 SEC civil enforcement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두 절차 모두 투자자 개인의 손실회복(recovery)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Settlement는 liability를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Likhtenstein은 allegations를 admit하거나 deny하지 않은 채(without admitting or denying) injunctive relief에 동의하고 monetary relief는 추후 정하도록 하는 bifurcated settlement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settlement 또는 injunctive relief에 대한 consent는 liability 또는 wrongdoing의 admission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admission structure는 공식 SEC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브로커 또는 투자상품으로 손실을 입으셨습니까?
Marat Likhtenstein 또는 Osaic Wealth를 통해 promissory note 등에 투자하셨거나, financial professional이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발행·소개한 사적 투자를 권유받아 손실을 입으셨다면, 그 손실이 단순한 시장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recommendation, undisclosed issuer relationship, misrepresentation 또는 supervisory failure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계좌기록과 communications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SEC의 enforcement나 정부의 회수 절차가 있다고 해서 투자손실이 자동으로 전액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promissory note와 subscription 서면, 최근 계좌 명세서, 송금(wire) 기록, broker 이름과 관련 회사, 주요 이메일·문자·카카오톡, 투자 시기와 손실을 발견한 시기 등을 준비해 한국어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작성·감수 변호사
변호사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복잡한 상업·기업 소송(complex commercial litigation)과 분쟁 해결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온 litigation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litigation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 브로커·brokerage firm을 상대로 한 FINRA 투자자 청구(FINRA arbitration)의 청구 구조, 증거, 절차 문제를 한국어로 검토합니다.
주요 공개자료: 본 페이지는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litigation releases 및 complaint 등 SEC civil enforcement 기록, FINRA BrokerCheck 및 FINRA 규제(disciplinary) 기록, SEC IAPD 등록기록, 그리고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관할 법원의 court records 등 공개 자료를 참고했으며, 가능한 사항은 SEC 및 FINRA BrokerCheck/IAPD 등 공식 기록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court case number가 확인되지 않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공개기록에 나타난 사실은 본문에서 그 성격(SEC 주장·공개기록)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본 페이지는 미국 SEC 증권 집행, FINRA 규제절차 및 증권 관련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 청구기한, 적용 법률 및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나 결과는 향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의 공개기록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allegation은 아직 입증된 사실이 아니며, settlement 또는 injunctive relief에 대한 consent는 책임 또는 위법행위의 인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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