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igan UIA · MiUI Compliance Update
Michigan MiUI 11월 전환: Payroll·TPA를 사용하는 회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계정 권한
Payroll Provider나 TPA가 이미 MiUI Access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 없습니까?
요약 — 아닙니다. Michigan UIA(Unemployment Insurance Agency)는 기존 tax-related permissions를 받은 제3자 관리자(Third-Party Administrator, TPA)라도 새로운 benefits-related roles인 “Edit Claims Forms Mailing” 또는 “Edit Benefit Charges”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iUI Benefits functionality는 UIA 안내 기준 November 9, 2026 launch 예정(scheduled)이며, employer는 그 전에 자사 MiUI account와 TPA·internal-user permissions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UIA 시스템, 일정, roles,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며(November 9는 UIA가 안내한 예정 일정입니다), 실제 적용은 각 회사의 vendor 구조, 계정 설정,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IA는 무엇을 안내했습니까?
Michigan Unemployment Insurance Agency는 MiUI Benefits functionality가 November 9, 2026에 launch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Employer Advisor에서 UIA는 employers가 지금부터 MiUI account와 Third-Party Administrator permissions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benefits functions와 관련된 두 roles — “Edit Claims Forms Mailing”과 “Edit Benefit Charges” — 는 현재 assign할 수 있으며, November 9 go-live 이후 separation information, benefit-charge review 및 protests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MiUI tax functions를 처리하고 있는 payroll provider 또는 TPA가 있더라도, 해당 benefits permissions가 자동으로 부여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MiUI 권한(permissions) 설정에 초점을 둡니다. 11월 전환 전반과 Work Share 등 별도 주제는 아래 관련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dit Claims Forms Mailing” Role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UIA guidance에 따르면 이 role은 user 또는 TPA가 separation information을 submit하거나 update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되는 separation facts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discharge(해고)
- resignation(자진 퇴사)
- layoff(정리해고)
- last day worked(최종 근무일)
- termination reason(퇴직 사유)
“Edit Benefit Charges” Role은 무엇입니까?
이 role은 employer account의 benefit charges 확인과 charges protest(이의제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View-only version도 available하므로, 회사가 vendor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access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Tax TPA와 Benefits TPA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 특히 role assignments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다음처럼 담당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 Payroll provider: quarterly wage/tax reporting
- Unemployment TPA: claims / charges
- Internal HR: termination facts
November 9 전에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정리한 responsibility matrix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mployer Account 자체도 Activation 해야 합니까?
예. UIA는 employer가 자사 MiUI account를 activate해야 TPA duties 지정, contact information 업데이트 등 unemployment responsibilities를 직접 control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정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권한 배정과 이후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Vendor에게 모든 Role을 줘도 됩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least-necessary-access(최소 권한) 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tax filing vendor → tax-related roles
- unemployment claims TPA → relevant benefits roles
- internal finance → 적절한 경우 view-only
또한 퇴사한 internal users와 계약이 종료된 vendors의 access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MiUI에 제출하는 separation reason은 underlying termination documentation과 일관되어야 하며, disability accommodation 또는 protected-leave 이슈가 있는 employee의 termination은 별도의 employment-law review가 필요합니다(미국 노동·고용 참고).
실무 체크리스트 (November 9 MiUI Permissions Audit)
- company MiUI account activated 확인
- MiLogin for Business administrator 확인
- former employees access 제거
- current employer users 확인
- all TPAs 확인(payroll TPA / unemployment TPA)
- tax vs. benefits responsibility 구분
- “Edit Claims Forms Mailing” assignment 확인
- “Edit Benefit Charges” assignment 확인
- view-only role 필요성 검토
- separation-information owner 지정
- benefit-charge review owner 지정
- protest responsibility 지정
- vendor role 최소화(least-necessary-access)
- internal HR approval workflow 설정
- termination data 전달 process 점검
- November 9 전 test login
- vendor contact list update
- post-go-live permissions audit 일정 설정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존 MiUI TPA access가 있으면 새 benefits role도 자동으로 생깁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UIA는 일부 TPA가 tax permissions는 받았지만 새로운 benefits roles는 받지 않았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했습니다. Employer가 role assignments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dit Claims Forms Mailing은 무엇을 합니까?
UIA guidance에 따르면 이 role은 user 또는 TPA가 separation information을 submit 및 update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Edit Benefit Charges는 무엇을 합니까?
Employer account의 benefit charges를 review하고, assessed된 charges를 protest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View-only version도 있어 vendor에게 최소한의 access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Payroll company가 unemployment claim도 담당합니까?
업체별 contract와 role이 다릅니다. Payroll tax filing과 unemployment claim administration을 별도 vendors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MiUI Benefits는 언제 launch 예정입니까?
Michigan UIA는 현재 November 9, 2026 launch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UIA가 안내한 예정(scheduled) 일정입니다.
현재 Benefits 업무도 이미 MiUI에서 해야 합니까?
아직 transition period입니다. UIA는 현재 tax functions는 MiUI, benefits functions는 MiWAM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Benefits phase는 November 9 go-live 예정입니다.
공식 출처(Primary Sources): Michigan Unemployment Insurance Agency (UIA) — Michigan Employer Advisor, September 18, 2026 · UIA — MiUI Minute, Issue 37 (TPA and User Roles) · UIA — Employer/TPA MiUI Resources. November 9, 2026은 UIA가 안내한 예정(scheduled) go-live 일정이며, 일정·roles·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변호사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고용, 노동, 계약,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HR 사이의 고용·노동·unemployment/vendor 관리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문의
미국에서 payroll provider나 unemployment TPA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행정업무를 vendor에게 맡기더라도 계정 권한·separation information·benefit-charge 대응 책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Choe & Mateo는 Michigan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unemployment(UIA) 대응, TPA 권한 정리, termination documentation 및 노동·고용법 compliance를 한국어와 영어로 지원합니다.
전화: (646) 397-9848
이메일: info@choemateo.com
디트로이트 사무소: 409 E. Jefferson Avenue, Suite 500, Detroit, MI 48226
트로이 사무소: 200 East Big Beaver Road, Troy, MI 4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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