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igan 고용주 Compliance Update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Michigan MiUI 시스템 전환: 11월 2일 이전 미국법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Michigan MiUI 전환으로 미국법인이 11월 2일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약 — Michigan 실업보험 시스템이 전환됩니다. 기존 MiWAM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영구 중단되고, 새 MiUI Benefits 시스템은 2026년 11월 9일 오전 8시에 개시됩니다. Michigan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은 지금 MiUI employer account를 활성화하고 8자리 activation code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Michigan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시스템, MiUI 전환 일정, MARVIN 종료, 제출기한 규정, Work Share 절차는 UIA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은 각 회사·직원의 사실관계와 UIA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MiUI 전환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2026년 11월 9일 새 시스템 개시 이후에는 최신 UIA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iUI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두 개의 날짜입니다. 기존 MiWAM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영구 종료되고, 새 MiUI Benefits 시스템은 2026년 11월 9일 오전 8시에 개시됩니다. 그 사이 약 일주일은 서비스 중단(downtime) 기간입니다. Michigan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은 이 두 날짜를 compliance calendar에 등록하고, 11월 2일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MiUI 전환 일정 (Michigan UIA 공식 발표 기준)
- 2026년 2월 23일 — MiUI의 세금(tax) 기능이 먼저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 2026년 11월 2일 오전 8시 ~ 오후 4시 30분 — MiWAM과 MARVIN을 통한 최종 인증(certification)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 MiWAM과 MARVIN이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 11월 9일 오전 8시 — 서비스 중단(downtime) 기간입니다.
- 2026년 11월 9일 오전 8시 — 새 MiUI Benefits 시스템이 개시됩니다.
MiUI의 세금(tax) 기능은 이미 2026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이번에 전환되는 것은 unemployment benefits 쪽입니다. 즉 기존에 고용주가 benefits 업무에 사용하던 MiWAM(그리고 전화 인증 시스템 MARVIN)이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완전히 닫히고, 11월 9일부터는 모든 업무가 MiUI로 통합됩니다. 중단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처리가 막히므로, 11월 2일 이전에 끝낼 수 있는 일은 미리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주는 지금 MiUI 계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 지금 바로 활성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iWAM이 아직 살아 있는 지금(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종료 전)이 활성화의 적기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MiWAM 로그인: 기존 MiWAM for Employer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 2단계 — 8자리 Activation Code 확인: MiWAM 내 MiUI Account Activation Code 탭에서 회사 고유의 8자리 코드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이 코드는 MiWAM이 종료되면 더 이상 조회할 수 없으므로 MiWAM 종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3단계 — MiLogin for Business 로그인: 새 시스템은 MiLogin for Business를 통해 접속합니다. 기존 MiWAM 로그인 정보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MiLogin for Business 자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4단계 — Employer Account Initiation: 8자리 코드로 Employer Account Initiation 절차를 진행해 기존 고용주 계정을 MiUI로 연결합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 등록(new registration)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미 존재하는 계정을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 5단계 — 계정 정보 확인: 회사 정보, reporting units, TPA 연결, 사용자 권한(permissions)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특히 한국 본사의 미국법인은 계정 관리자(master user)가 이미 퇴사한 담당자로 남아 있거나, 여러 entity 중 일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ctivation Code를 11월 2일 이전에 확보하지 못하면, 중단 기간이 끝난 뒤 활성화가 지연되어 claim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Payroll 회사나 PEO를 사용해도 미국법인이 직접 계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 외부 업체가 있어도 계정 관리의 최종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MiUI는 employer-driven system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UIA는 PEO, fiscal intermediaries, POA(power of attorney) 대리인, 기타 employer representatives를 모두 TPA(Third-Party Administrator)로 분류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주가 계정을 활성화한 뒤, 그 계정에서 외부 업체(TPA)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payroll 업체나 PEO가 고용주를 대신해 계정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만든 계정에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employer 로그인과 TPA 로그인은 역할이 구분됩니다. 외부 업체가 unemployment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회사 계정의 소유·권한 설정·notice 수신 경로는 고용주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권한 설정과 TPA 역할 구분은 MiUI Employer·TPA Permissions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MARVIN 전화 인증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MARVIN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 MARVIN은 Michigan Automated Response Voice Interactive Network, 즉 전화 기반의 인증 시스템입니다. 전화를 통한 신규 청구(new claim) 접수도 함께 종료됩니다.
마지막 전화 인증은 11월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가능하며, 평소의 지정 요일(assigned day)과 관계없이 이 시간대에 할 수 있습니다. 11월 9일 이후에는 전화가 아닌 온라인 인증으로 전환되며, 인증·지급 주기도 기존 격주(biweekly)에서 주간(weekly)으로 바뀝니다.
HR 담당자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나 영어·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직원에게 이 전환을 공식적으로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해 청구하거나 인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식 전환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직원 본인의 청구·인증을 대신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에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11월 9일 오전 8시까지는 대부분의 UIA 온라인·전화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 (중단 기간):
- MiWAM, MARVIN, UIA 전화 상담
- Local Offices(현장 사무소), 온라인 채팅, 예약(appointments)
- 문서 업로드, 온라인 인증 및 구직활동(work search) 보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
- 우편·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 Michigan.gov/UIA의 일반 안내 페이지, UIA 챗봇
- MiUI University 교육자료, 안내서·FAQ·toolkit, 공식 YouTube 채널
- Michigan Works!의 일부 기초 지원(단, 중단 기간에는 Michigan Works! 내에서 UIA 내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단 기간에 꼭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우편·팩스 제출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고, 온라인으로만 처리하던 업무는 11월 2일 이전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act-Finding, Protest 및 Appeal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중단 기간에 걸리는 기한은 11월 9일로 조정될 수 있지만, 모든 절차가 같은 기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fact-finding 응답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 calendar days, protest·appeal 기한은 30 calendar days입니다.
이 기한이 downtime period(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 11월 9일 오전 8시)에 해당하면,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9일로 조정됩니다. 중단 기간 때문에 온라인 제출이 막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모든 절차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통지서(notice)에 기재된 기한, 적용 법률, UIA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fact-finding(10일)과 protest·appeal(30일)은 기간이 다르므로, 각 통지서마다 마감일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Work Share 프로그램의 새로운 주간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Work Share를 이용하면 11월 9일 이후 고용주와 직원 모두 매주 인증해야 합니다. Work Share는 해고(layoff)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차부품·배터리·산업장비 제조업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Work Share in MiUI Quick Reference Guide 기준, 11월 9일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Work Share plan을 신청합니다.
- plan을 설정(setup)합니다.
- 아직 claim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청구(claim) 안내를 전달합니다.
- 직원이 초기 claim(initial claim)을 제출합니다.
- 이후 고용주와 직원이 매주 MiUI에서 weekly certification을 완료합니다.
중요 — 직원 인증 혼동 주의: 위 절차는 2026년 9월 Work Share in MiUI Quick Reference Guide 기준이며, 기존 Work Share FAQ에 나오는 종전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 직원이 일반 standard unemployment claim 화면에서 잘못 인증하면 fraud finding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반드시 Work Share 전용 인증 방법을 안내하고 일반 UI 인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Work Share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설 법인은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Work Share 참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요구됩니다.
- positive reserve(계정 적립금 잔액이 양(+)일 것)
- 최근 분기(most recent quarter)에 임금 지급 실적이 있을 것
- UIA 세금 체납(delinquent taxes)이 없을 것
- 미제출·불완전한 분기 실업보험 세금신고(UI tax report)가 없을 것
- 최근 12개 연속 분기(12 consecutive quarters) 동안 active employer였을 것
- seasonal·temporary·intermittent 고용주가 아닐 것
따라서 신설 미국법인이나 프로젝트 중심(project-based) 기업은 12개 연속 분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Work Share 자격을 사전에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의 구체적 적용은 UIA 공식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ichigan 미국법인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MiUI account 활성화 여부 확인
- 8자리 Activation Code 확보(MiWAM 종료 전)
- MiLogin for Business 로그인 준비
- Employer Account Initiation 완료(신규 등록과 구분)
- 계정 관리자(master user) 지정
- 회사정보·reporting units 확인
- payroll/TPA 권한 설정 확인
- PEO 사용 여부 확인
- POA 대리인 등록·권한 확인
- employer 로그인과 TPA 로그인 구분
- 진행 중인 fact-finding 점검
- protest·appeal deadline 관리
- 11월 2일 이전 제출해야 할 자료 확인
- 중단 기간에 도래하는 기한 파악
- 관련 서류·인사기록 정리
- MARVIN 종료·전화청구 종료 관련 직원 안내
- 최근 퇴사자 안내
- Work Share 이용 여부 검토
- Work Share 주간 인증 절차 숙지
- 직원에게 Work Share 전용 인증 안내
- 일반 UI 인증과의 혼동 방지
- 11월 9일 이후 최신 UIA 지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MiUI 계정은 언제까지 활성화해야 하나요?
8자리 Activation Code는 MiWAM이 종료되는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 이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전환 후 혼선을 피하려면 지금 활성화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적용 절차는 UIA 공식 안내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yroll provider나 PEO가 대신 MiUI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나요?
MiUI는 employer-driven system으로, 고용주가 먼저 계정을 활성화한 뒤 PEO·payroll 업체 등 TPA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업체가 있더라도 계정 관리의 최종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실제 권한 설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MARVIN 전화 인증은 언제 종료되나요?
MARVIN(전화 인증 시스템)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영구 종료됩니다. 마지막 전화 인증은 11월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평소 지정 요일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11월 9일 이후에는 온라인 인증으로 전환됩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에 fact-finding 제출기한이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fact-finding 응답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 calendar days이며, 그 기한이 중단 기간(2026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11월 9일 오전 8시)에 해당하면 2026년 11월 9일로 조정됩니다. 다만 모든 절차에 동일 기간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실제 통지서와 UIA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test나 appeal의 제출기한도 조정되나요?
protest·appeal 기한은 일반적으로 30 calendar days이며, 그 기한이 중단 기간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2026년 11월 9일로 조정됩니다. 개별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과 적용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ork Share 참여 직원도 매주 인증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Work Share in MiUI Quick Reference Guide 기준, 11월 9일 이후에는 고용주와 참여 직원 모두 매주(weekly) 인증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Work Share 전용 인증 방법을 안내해야 하며, 일반 unemployment 인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Work Share 신청은 새로 설립된 미국법인도 가능한가요?
Work Share는 일반적으로 12개 연속 분기 동안 active employer였을 것 등을 요구하므로, 신설 미국법인이나 프로젝트 중심 기업은 자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ositive reserve, 최근 분기 임금 지급, 세금 체납·미제출 신고 없음 등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Primary Sources): Michigan UIA — Overview of MiUI’s Launch · MiUI Resources for Employers and TPAs · Work Share in MiUI Quick Reference Guide (2026년 9월) · Michigan UIA Unemployment Update #6 (2026년 9월 14일). 본 페이지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2026년 11월 9일 새 MiUI 시스템 개시 이후에는 위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가람 변호사 소개
변호사 · Outside General Counsel — Choe & Mateo PLLC
자격: 미시간, 조지아, 뉴욕, 펜실베이니아
언어: 한국어, 영어
최가람 변호사는 Choe & Mateo PLLC의 변호사로, 미시간주·조지아주·뉴욕주·펜실베이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미국 현지법인, 한국 본사 기업, 제조업체, 자동차·배터리 관련 공급업체의 고용, 노동, 계약, 회사 운영, 분쟁 및 소송 리스크를 상담합니다.
또한 미국 내 사내 법무팀을 별도로 두기 어려운 외국계 기업의 U.S. subsidiary를 위해 outside general counsel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본사와 미국 현장 HR 사이의 실업보험(unemployment)·고용·노동 문제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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